[정우현 기자]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13일부터 인터넷에 이름을 공개하는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실종이나 파산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3일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를 인터넷과 언론 등에 공개한다.

개정안은 이에 대한 구체적 요건을 정한 것으로 채무자가 실종,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신상 공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이행계획을 제출한 경우도 양육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후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같은날 시행되는 운전면허 정지 요청의 경우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와 직결되면 양육비 심의위를 통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출국금지 조치는 양육비 채무가 5천만원 이상인 사람이 대상이다. 양육비가 3천만원 이상 밀린 상태에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한 사람도 출국금지 대상으로 한다.

다만 외국에 사는 부모나 형제 등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채무자는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자 출국하는 경우, 국외 도피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본인의 신병치료 등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도 출국금지를 풀어달라고 정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한시적으로 긴급 양육비를 지원할 때 양육비를 지급받을 부모의 금융계좌가 압류돼 있으면 자녀 명의 계좌로도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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