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강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새벽까지 영업한 노래연습장에서 술판을 벌이던 업주와 손님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6일 오전 4시 38분께 강북구 수유동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업주와 손님 등 모두 27명을 감염법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당시 경찰은 노래연습장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해당 업소는 문이 닫힌 채 인기척조차 없었다. 신고자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경찰은 신고자가 업소 안에서 폭행당하고 있거나 불법 영업이 이뤄지고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업소 문을 강제로 열기로 했다. 소방당국에 요청해 문을 강제로 따던 중 업소 측에서 자진해 문을 열었다.

업소 안에는 남성 손님 13명과 종업원으로 추정되는 여성 12명, 직원 2명 등 모두 27명이 모여있었다. 경찰은 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나머지 손님들과 종업원들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구청에 통보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