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문홍성 수원지검장 등 검사 3명의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공수처에 따르면 문 지검장(당시 반부패부 선임연구관)과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대검 수사지휘과장), A 검사 등은 2019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반부패강력부장)과 함께 근무하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는다.

수원지검은 지난 3월 수사 중이던 이 지검장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며 문 지검장 사건 등도 함께 넘겼으나, 공수처는 수사 여력이 없어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했다.

당시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에 보내며 "수사 후 사건을 돌려보내달라"고 요청해 이에 반발하는 검찰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수원지검은 공수처 요청을 거부하고 이 지검장을 직접 기소했다.

공수처는 당시 수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기록에 사건번호를 부여했기 때문에 '중복 수사'에 따른 이첩 요청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법 24조1항은 공수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공수처는 이미 지난달 불법 출금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사 3명의 사건을 수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 전 국장이 공모해 불법 출금 수사 중단을 지시했다며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상태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법에 따라 이첩 요청을 한 것으로,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하므로 이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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