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창구[연합뉴스 자료사진]

[소지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감소해 정부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4차 지원금 지급이 완료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1∼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65만3천380명을 대상으로 4차 지원금 3천267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계좌 이체 오류 등으로 지원금을 못 받은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계좌 정보 확인 등을 거쳐 곧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1∼3차 지원금 수급자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고 1∼3차 지원금을 못 받은 사람에게는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한다.

1∼3차 지원금을 받고 4차 지원금을 추가로 받은 경우 1인당 수급액 총액은 300만원이다.

1∼3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4차 지원금은 이달 12∼21일 누리집으로 신청을 받는다. 15∼21일에는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4차 지원금 신청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전담 콜센터1899-9595)나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