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오는 9월부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이 신분을 위장하고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하는 '온라인 그루밍'도 처벌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이달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9월 중순께부터 시행된다.

위장수사는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수사로 나뉜다.

신분 비공개 수사는 경찰관 신분을 숨기고 성 착취물 구매자인 것처럼 범인에게 접근해 범죄 증거를 수집하는 것으로, 상급 경찰관서의 수사부서장 승인을 받아 수사한 뒤 국회·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분 위장수사는 가상 인물의 신분증 제작까지 가능한 형태로, 경찰이 이 방법을 동원해 수사하려면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온라인 그루밍은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과 신뢰 관계를 형성한 뒤 약점을 잡아 성적 노예나 돈벌이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범죄다. 

경찰청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사이버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조직과 인력을 보강했다.

아울러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ICPO) 범죄정보담당관에 사이버 수사 전문가 1명을 파견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강력한 의지를 갖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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