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산병원 의료진 백신 접종 진행, 예진 기다리는 의료진들[연합뉴스 자료사진]

[오인광 기자] 국내에 3개월 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게 된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기획팀장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간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다"며 "(한국을) 일시 방문한 외국인이 아니고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우리나라 국민과 동일한 기준으로 예방접종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들 외국인은 65세 이상 일반 고령층에 대한 접종이 시작되는 4월 첫 주부터 백신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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