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1 총선을 앞두고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인터넷 선거운동을 즉시 허용키로 한 가운데, ‘SNS를 통한 악성루머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선관위는 13일 과천청사에서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존중해 “상시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인터넷 선거운동 규제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투표일에 SNS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투표 인증샷을 올리면서 ‘000 후보를 찍어주세요’라고 호소하는 글도 게재할 수 있게 됐다.

 

선관위의 이번 결정으로 유권자들은 선거와 관련해 SNS를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이 가능해졌지만, 특정 후보를 겨냥한 악성 루머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도 그만큼 커졌다.

 

선거와 관련해 SNS를 일정 부분 제한했던 과거에도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유언비어가 판쳤던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의 선거는 더욱 더 ‘SNS 거짓말’에 휘둘릴 것이라는 걱정이 나오고 있는 것.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SNS가 선거에 가장 활발히 활용된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사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은 87건 중 무려 1/3인 29건이 ‘SNS를 통한 후보자 비방’ 이었다.

 

특히 당시 박빙 양상을 보인 서울시장 선거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SNS에는 ‘나경원 후보 측이 나를 고발해 입막음하려 한다’는 거짓 글이 지속적으로 게재되는가 하면, 후보의 트위터 계정과 유사한 계정을 만들어 글을 올려 유권자들을 현혹시키는 사건도 발생했다.

 

우리 사회는 비단 선거뿐 아니라 광우병 논란이나 한미 FTA 추진 등 굵직한 이슈마다 인터넷과 SNS를 통한 ‘거짓 선동’이 끝없이 혼란을 야기시켜 왔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여름 100일간 서울도심을 삼켜버린 광우병 불법폭력 시위 때는 ▽라면스프만 먹어도 광우병 위험이 있다 ▽음식뿐만 아니라 화장품·생리대·기저귀 등도 광우병 위험이 있다 ▽광우병은 공기를 통해서도 전염된다 등 지금 들으면 황당하기까지 한 거짓말들이 진실처럼 전파됐다.

 

또한 한미 FTA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던 작년 말에는 FTA가 통과되면 ▲맹장 수술비가 900만원으로 오르고 ▲물 값이 폭등해 빗물을 받아 쓰게 될 것이며 ▲멕시코는 FTA를 추진한 관료 15명을 총살했다는 등의 허무맹랑한 유언비어가 인터넷과 SNS를 타고 급속히 확산되기도 했다.

 

SNS를 통한 소통은 자유롭게 허용하면서 유언비어나 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 등을 어떻게 차단할 것이냐는 숙제가 선관위에 남겨졌다.

 

뉴스파인더 엄병길 기자 bkeom@newsfinder.co.kr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