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찌른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한 것으로 보여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2시께 전북 완주군 이서면 한 아파트에서 이웃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어깨와 등허리 부위를 다친 B씨는 A씨를 피해 달아나 겨우 목숨을 건졌다.

A씨는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술에 취해 아파트 단지 내에서 행패를 부린 자신을 B씨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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