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오 기자]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및 방역 조치를 2주간 더 연장한다.

또 직계 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도 같은기간 만큼 연장되고,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도 계속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이달 28일로 종료될 예정이던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 등 방역 대응 수위를 다음 달 14일까지 2주간 더 유지한다.

중대본은 "여전히 주 평균 400명에 근접한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백신 예방접종 시작에 따른 방역 긴장도 완화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각종 행사나 결혼식, 장례식 등의 인원이 지금처럼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비수도권은 원칙적으로 500명 미만으로 할 수 있고 그 이상 규모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고·협의해야 한다.

카페, 식당,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그대로 유지된다.

수도권에서는 기존처럼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비수도권은 별도의 제한 없지만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조건으로 오후 10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다.

스포츠 경기는 수도권에서는 정원의 10%, 비수도권에서는 30%까지 입장해 관람할 수 있다.

정규 예배나 법회, 미사 등 종교활동은 수도권은 전체 좌석 수의 20% 이내, 비수도권은 30% 이내까지 허용된다. 다만 소규모 모임이나 식사, 숙박 행위 등은 일절 금지된다.

그간 방역 효과가 컸다고 평가받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도 2주간 유지한다.

▲ 주요 조처 내용[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직계 가족은 사는 곳이 다르더라도 이 조치를 적용받지 않는다. 직계 가족에는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 손녀 등이 해당하며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역시 5인 이상 모임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방역수칙을 어겼다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집합 금지' 조처를 내린다. 일종의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다.

한편 정부는 거리두기 체계의 근본적 개편 방안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현행 5단계를 3단계로 간소화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준비하고 있으며, 내주 후반께 전문가 등이 참석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