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입력란 변경 내용[행정안전부 제공]

[소지형 기자] 내달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되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본인이 필요한 기간만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주민등록표 초본을 최초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되고, 등·초본 교부 신청서의 글자크기 및 작성란도 커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시행규칙에는 우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등본이나 초본 교부 신청서에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과 관련해 표기 기간을 필요한 만큼 선택할 수 있도록 '직접 입력'란이 추가된다.

그동안 이 항목은 '전체 포함', '최근 5년', '미포함'으로 구성돼있어 기간 선택이 제한적이었다.

또 정부24(온라인), 무인민원발급기(비대면)를 통해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을 때도 '직접 선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 다음 달 5일부터 개정사항이 적용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등·초본 교부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다음 달 1일 이후 출생 신고한 자녀의 초본을 최초로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된다.

이는 자녀의 이름(한자)과 생년월일 등 출생신고 사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적 장부 간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또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 부모 모두 등·초본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부모 중 나이가 많은 1명만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았다.

이 밖에도 고령자 등이 민원서류를 읽고 쓰기 쉽도록 등·초본 교부 신청서의 글자 크기(10pt→13pt)를 키우고 작성란도 확대한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주민등록제도가 불편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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