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고위 관계자들이 올해로 시한이 만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를 연장키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정치권과 세정가에 따르면 당정청 정책 당국자들은 지난 주말 대책회의를 통해 근로자 세금부담 가중을 막으려고 연말까지 세법을 개정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키로 했다.

이와 관련, 한 청와대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면 근로자 세부담이 갑자기 늘 수 있다”라면서 “따라서 당정청은 사실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득공제 연장기간은 아직 확정돼진 않았으나 정부의 재정부담 등을 고려해 연내 세법 개정을 통해 결정할 방침인데, 종전까지 대략 2-3년을 기한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간이 연장돼온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에도 2-3년정도 공제기간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과 근로자의 세금공제 편의를 위해 지난 1999년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지금까지 4차례 연장됐으나 금년말로 일몰기한이 도래하는데, 공제기한이 연장되지 못하면 신용카드는 물론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참고로 지난 2009년 국세청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에 따르면 직장인 1,425만112명 가운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따른 혜택을 받은 경우는 568만6,959명으로 전체의 3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득공제액은 모두 13조351억5,000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시한이 다가오자 “근로자들엔 거의 유일한 세금공제 혜택이 박탈되는 것 아니냐”는 비난여론이 비등해 세정가에선 카드공제 연장방안이 거론돼왔다.

 
송현섭 기자 21cshs@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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