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보호구역[연합뉴스 자료사진]

[신재철 기자] 서울시는 새 학기를 맞아 경찰과 합동으로 내달 2일부터 19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속은 오전 등교 시간(8∼10시)과  오후 하교 시간(1∼6시)에 집중적으로 시행한다. 

시와 경찰은 적발된 차량에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즉시 견인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집중 단속과 별도로 학기 중과 방학 기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을 주 2회 순찰하면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현행 8만∼9만원에서 12만∼13만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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