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철 기자] 설 명절에 많이 팔리는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판매 및 제조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선물세트 판매 및 제조업체 1만892개를 조사한 결과 위반업체 443개(원산지 거짓 표시 209개, 미표시 234개)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88건, 소고기 67건, 배추김치 63건, 두부류 33건, 떡류 23건 순으로 집계됐다.

위반 업태는 음식점(일반·휴게) 146건, 가공업체 94건, 식육판매업 60건, 통신판매업체 27건 등이다.

울산의 한 식육점은 한우와 미국산 갈빗살을 혼합한 선물세트를 한우로 거짓 표시해 2천800만원 상당을 통신 판매했다.

광주의 육가공업체는 호주산 소고기 목심을 양념육으로 가공해 마트에 납품하면서 원산지를 한우로 거짓 표시했다.

전주의 한 음식점은 미국산 소고기로 음식을 조리해 팔면서 소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443개 업체에는 농수산물 원산지관리법에 따른 엄중한 벌칙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09개 업체는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돼 형사처벌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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