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성매매 업소 출입기록 명단에 이름이 적힌 성매수자들에게 연락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2억원 이상의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판사는 성매수자들을 상대로 전화로 협박해 총 4회에 걸쳐 2억1천960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범행이 계획적이고, 그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를 도와 입금된 피해액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는 등 자금 관리를 했던 30대 남성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9년 2월께 성매매 업소 종업원들을 통해 출입기록을 구입한 뒤 명단에 있는 사람들의 전화번호와 연계된 SNS를 검색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그해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미리 준비해 둔 대포폰으로 성매수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업소 출입기록과 성매매 동영상을 가지고 있으니,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과 지인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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