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광 기자]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지 노출에 따른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는 주민등록 열람을 통해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 가족의 주소도 열람할 수 없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영상으로 제2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 제한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와 따로 사는 피해자 부모, 자녀에 대해서도 주민등록을 열람하지 못하도록 한 데 있다.

현재 '주민등록법'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세대원에 대한 주민등록만 열람할 수 없다. 이를 두고 주민등록 열람 제한 폭이 좁아 피해자와 그 가족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정부는 피해자 자녀와 부모가 피해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또 열람 제한 신청을 위한 증거 서류에 학대 피해 아동쉼터 등 보호시설에서 발급하는 상담사실 확인서, 입소확인서 등도 추가한다.

이제까지 정부는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가 담긴 가정폭력 피해 사실 소명 서류만 증거 서류로 인정해왔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이 처분 결과를 통지하기 전까지 신변 보호 공백이 생길 수 있었다.

아울러 정부는 주민등록 열람 제한 대상으로 지정돼도 피해자와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열람할 수 없도록 주민등록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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