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오 기자] 정부가 오는 28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내년 1월 3일까지 6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주까지 환자 발생 추이와 의료체계 여력 등을 지켜보면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종료되는 1월 3일 이후 거리두기 단계 조정 문제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최근 1주일간 일일 확진자 수가 1천명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급격한 확산세도 뚜렷한 감소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한 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4일부터 시행 중인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영향으로 주말 이동량이 감소하고, 특히 수도권의 경우 코로나19 유행 이래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만큼 효과를 확인할 때까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2.5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다만 각 지자체에서는 지난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사적 모임에 한해선 '5인 이상'은 열지 못하게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 운영중단 조치도 계속되며, 전국 영화관은 지금처럼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영화관의 경우 '한 칸 띄어앉기', 공연장은 '두 칸 띄어앉기'도 해야 한다.

또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전국 스키장 16곳, 빙상장 35곳, 눈썰매장 128곳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도 계속 금지된다.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해맞이·해넘이 명소 및 국공립공원 폐쇄 조치도 그대로 이어진다.

종교시설의 경우 수도권에 적용 중이던 거리두기 2.5단계 조처가 전국으로 확대된 상태다. 이에 따라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이 원칙이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도 금지된다.

다만 그간 브런치 카페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조치가 새로 추가됐다. 식사가 아닌 음료·커피·디저트류만 주문할 경우 매장 내 식사가 불가능하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2.5단계에서는 가급적 집에 머무르고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이 권고된다. 이에 따라 50명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영업이 계속 중단된다.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등도 영업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학원의 경우 2.5단계 조치 하에서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지만,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외출과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중단 대상에 포함됐다.

마트·PC방·오락실·미용실·영화관·독서실 등 일반관리시설은 대부분 밤 9시 이후 문을 닫고,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기존처럼 시식이 금지된다.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이용 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또 재택근무와 원격수업이 확대되고 학원 운영이 중단되며 KTX,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항공기 제외)은 50% 이내서만 예매가 가능하도록 권고된다.

목욕장 업장내 사우나·찜질시설의 운영을 금지하고 숙박시설 주관의 행사·파티를 금지하는 등 기존 '2단계+α' 조처도 유지된다.

2단계 조치가 유지되는 비수도권에서도 계속해서 단란주점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카페에서는 포장·배달 영업만 할 수 있고 음식점의 경우 오후 9시까지 정상 영업을 하되 그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다만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비수도권에서도 '무인카페' 매장 내에 앉아 취식하는 것이 금지되며,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 홀덤펍 영업도 중단된다. 무인카페와 홀덤펍 관련 조치는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것이다.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에 따라 결혼식·장례식장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실내체육시설은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목욕탕과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학원·직업훈련기관 등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띄어 앉기' 등으로 밀집도를 낮춰야 한다.

스포츠 경기장은 수용인원의 10%로 제한해 관중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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