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신재철 기자] 서울중앙지검 소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1차 접촉한 직원 21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들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가운데, 이들 중 밀접접촉자 10명은 2주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나머지 인원은 28일 정상 출근한다.

1차 접촉자가 음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2차 접촉자 49명도 자가 격리에서 해제됐다. 2차 접촉자로 분류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28일 정상 출근한다.

이달 23일 서울중앙지검 소속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1차 접촉자 전원이 검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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