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정우현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경력확인서를 작성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목표지상주의를 조장했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식하지도 뉘우치지도 않고 수사 과정에서 출석조차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에서 말을 바꾸는 등 여러 차례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기소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사건사무규칙을 명백하게 위반한 위법한 기소"라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대표 역시 최후 진술에서 "저는 사실관계로 보나 증거로 보나 분명히 무죄"라며 "검찰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뿐"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의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8일로 지정됐다.

최 대표는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의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최 대표는 실제 인턴 활동을 했기 때문에 발급해줬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