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곡류가공품 '수수분말', 곰팡이 독소 초과로 판매중단·회수[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소지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맑은들이 제조한 '수수분말'에서 곰팡이 독소인(푸모니신 및 제랄레논)가 기준치를 초과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품에서는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푸모니신 성분이 기준치(4㎎/㎏ 이하)보다 높은 5㎎/㎏, 제랄레논 역시 기준치(100㎍/㎏ 이하)보다 높은 1천857㎍/㎏이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0년 10월 26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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