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정우현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이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담당 검사실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달 6일 밤늦은 시간에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최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아 논란을 낳았다.

당시 경찰은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들어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이 차관에게 단순 폭행 혐의가 아니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폭행을 무겁게 처벌하는 특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세련과 사준모는 이 차관을 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찰이 사건을 내사 종결한 과정도 부적절했다며 검찰·경찰에 수사와 감사를 각각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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