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식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제조업자가 판매하는 무허가 식품을 적발해 식약처 누리집에 공개하고,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특히 무허가 제품 판매 신고가 접수된 SNS 계정을 중심으로 식품 판매자 영업 등록 여부, 제품명, 원재료 등을 점검하고, 수거 검사를 통해 부적합 식품으로 드러난 제품은 전량 회수해 폐기할 방침이다.

실제로 최근 정식 신고 없이 가정에서 쿠키를 만들어 인스타그램을 통해 판매한 운영자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 없이 SNS에서 사진만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제조업자가 불분명한 데다 원재료에 대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무허가 제품인 경우가 대다수다.

식품을 제조해 판매하려는 영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식품제조가공업'이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을 신고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법에서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는 제품을 제조해 판매해야 한다.

제품에도 업체명과 소재지, 제품명, 원재료, 유통기한 등의 정보를 표기해야 한다.

또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제조업자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제품의 유통기한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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