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철 기자] 전남도는 영암군 시종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가 나주와 장성 등 도내 5개 오리농장에서 추가 발생함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가금농장 차량 출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리와 닭 등 가금농장에는 가축·사료·분뇨·퇴비·왕겨 운반차량과 방역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의 출입이 금지된다.

도내 오리농장 161곳 모두 통제초소를 설치해 사료운송차 등 농장으로 진입하는 모든 차량을 소독한다.

또 농장별로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소독 이행 여부와 왕겨 살포시 방역관리 상황 등 방역 관리 상황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AI 방역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발생농장 바이러스 유입원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전남동물위생시험소, 시군 간부 등으로 방역 현장 대응팀도 구성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가금 농장은 출입자 통제와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특히 왕겨 살포기의 바퀴와 이동 경로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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