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소지형 기자] 햄버거나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할 때는 영양 성분, 알레르기 정보를 확인하는 게 좋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가운데 가맹점 100곳 이상에서 누리집,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등으로 메뉴를 주문할 때 영양 성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4일 안내했다.

해당 식품접객업소는 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류, 제과·제빵류를 주로 조리·판매하는 곳으로, 영양 관련 정보를 표시해야 하는 의무 대상은 총 31개 업체다.

햄버거(5곳), 피자(17곳), 제과·제빵(8곳), 아이스크림류(1곳)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업체마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나 방식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가맹점 본사 누리집의 경우, 대표 화면의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정보란'이나 상세 메뉴화면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배달 앱의 경우, 주문 메뉴를 선택했을 때 관련 화면에 표시하는 경우가 있다. 메뉴 화면의 가장 하단에서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정보를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식약처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표시 의무 대상인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만822개 매장과 온라인을 점검한 결과, 일부 배달앱의 정보 제공이 미흡했으나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향후 배달앱 내 신규 가맹점이나 신규 메뉴가 추가되는 경우 영양 성분 등 정보가 실시간으로 반영돼 표출 될 수 있도록 가맹점 본사 및 배달앱 회사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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