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수지 기자]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정책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 적용하기로 한 착한임대인 세제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한 데 이어 다시 내년 상반기까지로 기한을 늘린 것이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기한도 올해 연말에서 내년 6월까지로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 (기획재정부 제공)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늘린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대상 업종에 '일정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하는 방식이다. 

민간 금융회사들 역시 이들을 우대하는 금융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일례로 새마을금고는 착한임대인 대상의 신용대출·우대적금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신용대출은 착한임대인 1인당 3% 이내의 금리로 최대 3년 만기, 3천만원 한도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선 전기 안전 점검도 무상으로 해준다. 대기업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실적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한다.

지방자치단체도 착한 임대인 지원에 나선다.

지자체 주도로 착한 임대인 인증을 하고 이들에 대해 추가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다.

지자체에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특별교부세)를 줄 때에도 착한임대인 지원 실적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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