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보감시단 블루아이즈는 반국가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를 국가보안법 제5조(자진지원-금품수수)와 제7조(찬양-고무 등)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블루아이즈는 “범민련 남측본부는 대법원에 의해 ‘반국가단체’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후원계좌를 걔설해 활동자금 모집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후원자들 역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에는 김정일, 김정은 우상화 선전, 북한체제 선전, 북한 찬양-고무 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수백 건의 국가보안법 상 이적표현물이 게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지난 1995년 결성됐고 서울 광주 전남 등 6개 지역본부와 한총련 등으로 구성돼 있다. 1989년 범민련 남측본부 추진위원회 때부터 대법원에 의해 반국가단체로 규정됐다.

블루아이즈는 “공안당국은 범민련 북측본부를 사실상 북한 조선노동당의 하부조직으로 보고 반국가단체로 규정했는데도 범민련 남측본부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북한체제 선전, 김정은 우상화, 3대 세습 당위성 선전 등 자유민주주의 제제를 위협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통하여 이적표현물을 전파할 수 있도록 ‘안드로이드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북한 찬양 선전물 등을 유통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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