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진 5명 중 1명은 의료법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보수(補修)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무소속)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2019년 보수 교육 대상이 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86만5천400명 가운데 17만1천290명(19.8%)이 교육을 받지 않았다. 

보수 교육은 의료인의 직업윤리,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 사항 등을 제때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각 의료인 협회 중앙회 주관으로 매년 실시한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교육 이수 현황을 보면 보수 교육을 받지 않는 비율이 20% 안팎을 유지했다.

현행 의료법과 관련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 현장에 있는 의료인은 연간 8시간 이상 보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지난해에는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 의사·치과의사·한의사 18만995명 가운데 4만2천486명이 교육을 받지 않아 미이수율이 23.5%였다. 전년도 미이수율(22.2%)과 비교해도 1.3%포인트 차이가 났다.

2015∼2019년 최근 5년간 직종별로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연평균 인원을 집계해보면 의사 2만3천303명, 치과의사 6천269명, 한의사 4천68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2015∼2019년 보수교육 이수 현황[이용호 의원실 제공]

교육 대상자 대비 미이수자를 계산한 평균 미이수율은 한의사 21.7%, 치과의사 20.6%, 의사 19.3% 등이었다.

이용호 의원은 "제재 규정이 없다 보니 형식적 절차로 전락한 상황"이라며 "면허 갱신이 3년에 한 번씩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해 직전 연도에 '몰아 듣는' 식으로 편법 이수하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필요한 정보를 제때 습득하지 못해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의료인 보수교육 관련 교육 내용과 이수 현황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이용호 의원[이용호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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