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사회보장기본법 전부 개정안을 11일 발의했다.

올해 초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을 출범시킨 뒤 ‘한국형 복지 구상’을 밝히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걷고 있는 박 전 대표의 복지 법안이 윤곽을 드러낸 것이다.

박 전 대표가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사회?문화 및 경제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전통적인 복지국가형태는 더 이상 존립하기 어려워져 복지정책적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박 전 대표는 특히 소득 및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해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맞춤식 생활보장형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현행법에는 사회보장에 대한 추진방향을 제시돼 있지 않고 사회보장 관계 법률들이 흩어져 있어 여러 행정부처에서 관장하는 등 사회보장 정책을 통할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고자 마련된 것이 ‘박근혜표 복지’법안으로, 국민의 보편적?생애주기적인 특성에 맞게 사회보장제도를 확대?재정립함으로써 한국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중장기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에 기초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중앙정부의 기능을 강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사회보장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며 심의?조정된 사항이거나 확정된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의 신뢰제고를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등을 실시하는 모니터링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본법의 성격상 박 전 대표의 복지 구상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제도와 재원 마련 등에 대한 내용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정숙 기자 frontier1@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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