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의 모습.(연합뉴스)

[오인광 기자] 25일 전국 12개 시·도 2천100개 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등교 수업이 이뤄지지 못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등교 수업일을 조정한 학교가 전날보다 255곳 늘어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학생·교직원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등교 수업을 중단하는 학교가 전국 곳곳에서 증가하는 추세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는 사랑제일교회가 위치한 성북구에서 92곳, 성북구와 인접한 강북구에서 50곳 등 모두 157곳에서 등교 수업을 하지 못했다.

경기도에서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우리제일교회가 소재한 용인시에서 275곳 등 총 524곳에서 등교 수업이 불발됐다.

이외에도 광주는 관내 전체 580곳에서 학생들을 등교시키지 못했고, 충북 294곳, 강원 197곳, 인천 167곳, 전남 124곳, 충남 53곳, 대전·세종·대구·경북은 각각 1곳씩 등교를 중단했다.

순차적 등교 수업을 시작한 5월 20일부터 전날까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학생은 전국에서 307명으로 하루 전보다 22명 늘었고, 교직원 확진자는 4명 증가한 74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지역을 보면 23일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후 6시까지 학생 7명과 교직원 1명 등 총 8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도봉구·노원구(북부교육지원청) 소재 초등학교와 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서부교육지원청) 관내 유치원·초등학교·고등학교 등 곳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상당수 학교는 원격수업 중이거나 방학 중이어서 확진자가 교내에서 접촉한 사람이 없었지만,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유치원에서는 확진 원아와 접촉한 이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했다.

한편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대면 수업 운영이 중단된 300인 이상 대형학원에 대해 실제로 운영을 중단했는지 전수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영 중단을 이행하지 않은 학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벌금을 부과하고 행정명령 위반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운영중단 명령을 위반하고 학원을 운영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와 협력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중·소형 학원에 대해서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역시 지자체와 협의해 집합금지, 벌금 부과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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