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오 기자] 최근 수도권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잇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어린이집과 남대문시장 등 지역사회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교회 방역강화' 카드를 다시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역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8월 6일, 23명)를 제외하곤 한 자릿수나 10명대를 기록하며 안정세를 보였지만 8일과 전날 이틀연속 30명으로 급증했다. 

경기 고양시 교회 2곳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소재한 '반석교회'에서는 지난 5일 첫 환자가 나온 뒤 전날 정오까지 총 2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교회 확진자 중에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포함돼 있는데 그를 통해 '시립숲속아이어린이집'으로, 또 이곳에서 지역사회로까지 코로나19가 이미 'n차 전파'된 상황이다.

현재 어린이집에서는 원장과 보육교사, 원아 2명 등 4명이 확진됐고, 어린이집 감염자를 고리로 가족과 지인 등 8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또 서울 남대문시장 '케네디상가'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했는데 첫 확진자가 반석교회 교인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은 이번 집단감염이 반석교회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일 반석교회 교인이자 이 상가에서 일하는 여성(경기 고양시 거주)이 처음 확진된 후 방역당국이 이 여성과 같은 층에서 일하는 상인 20명을 검사한 결과 7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어 첫 확진자의 자녀도 추가로 확진됐다.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의 또 다른 교회인 '기쁨153교회'에서도 지난 6일 첫 감염자가 나온 이후 현재까지 총 20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이 교회는 신도 수가 14명에 불과한 소규모 시설이지만, 목사 부부의 직장에서도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방대본에 따르면 이 교회 목사는 서울 강남구 소재 '엘골인바이오'라는 방문판매업체에 속해 있는데 이곳에서는 전날까지 총 9명이 확진됐다, 또 해당 목사의 부인이 근무하는 경기 양주 산북초등학교에서도 교직원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상태다.

이 밖에 서울 영등포구 누가선교회 소모임 사례에서도 확진자가 1명 추가돼 5명으로 늘었다. 

이처럼 교회나 교회 관련 소모임에서 코로나19가 쉽게 확산하는 이유는 여러 사람이 밀폐된 공간에 모여 찬송가를 부르고 식사를 함께하는 과정에서 침방울(비말)이 튀면서 바이러스가 쉽게 전파되기 때문이다.

이에 방역당국이 교회를 비롯한 종교시설에서 침방울이 튀기 쉬운 활동과 음식 섭취 자제 등을 연일 당부하고 있지만 위의 세 사례에선 모두 예배후 단체 식사를 하는 등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 서울의 한 교회에 부착된 폐쇄 명령서[연합뉴스 자료 사진]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가 소모임 금지 등 교회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해제한 뒤 감염사례가 다수 재발했다"면서 "감염세가 어린이집, 방문판매업체, 대형시장 ·상가 등으로 확산하고 있어 방역당국에서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전체 교회의 문제라기보다는 소규모 교회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 사례인 만큼 '집합금지'나 '소모임 금지'라는 즉각적인 조치를 당장 내리기보다는 상황을 더 보면서 추가 대책을 검토하는 단계"라면서 "이전에 내렸던 조치를 다시 시행할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도 "앞서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명령을 내렸을 때 발생했던 여러 부작용을 고려해 명령을 내리더라도 지역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또 "현재 감염사례는 대부분 소규모 개척교회에서 (교인들이) 식사를 같이하거나 마스크를 쓰지 않아 발생했다는 점에서 '마스크 착용'과 '식사 금지' 두 개만 지켜진다고 하면 감염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우선은 교회에서 자율적으로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쪽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5∼6월 수도권 개척교회,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 경기 안양 주영광교회 등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지난달 10일부터 2주간 전국 교회에 대해 정규 예배 이외의 각종 소모임과 단체 식사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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