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연합뉴스TV 제공]

[소지형 기자] 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의존성 유발 물질 'DOI' 등 3종이 2군 임시마약류로 새롭게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DOI' 등 3종을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지정 예고하고, 다음 달 18일 지정 효력이 만료되는 '5F-AB-FUPPYCA' 등 6종은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를 고려해 앞으로 3년간 임시 마약류로 재지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DOI 등 3종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지 않지만,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나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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