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호 기자] 이른바 '임대차 3법'으로 알려진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상한제가 31일부터 시행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한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즉시 시행된다.

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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