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오 기자] 올해 8월부터 한 달에 8일 이상 일하는 모든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8월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적용을 일부 유예했던 조처가 종료돼 다음 달 1일부터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일용 근로자는 한 달에 8일 이상 일하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었으나, 건설일용 근로자는 한 달에 20일 이상 근무해야만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었다.

이에 정부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을 다른 일용직 노동자와 같은 '월 8일 이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2018년 개정했다.

당시 건설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이 진행 중인 건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행령 적용을 2년간 유예하도록 했는데,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내달부터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건설 일용직 근로자 가운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한 사람은 총 35만7천303명으로, 시행령이 적용되기 전인 2017년(20만4천406명)과 비교하면 15만명 이상 늘었다.

▲ 건설 일용 근로자 사업장가입자 현황[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는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올해 말까지 총 45만1천451명이 가입할 것으로 추산했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건설협회와 노동조합 등 관련 단체에 가입기준 변경 등 연금 제도를 안내하고 올해 11월까지 실태 조사도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가입률이 낮거나 여러 건설 현장을 보유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별 노무비 내역서 근로일수 등을 확인하면서 의도적으로 가입을 회피하는 사업장이 없도록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이스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건설 일용 근로자 사업장 가입 기준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건설 일용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