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전월세신고제가 시스템 구측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면 세입자가 굳이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고 전입신고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처리된다.

2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이 법안은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게 하는 의무를 신설한다.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때도 마찬가지다.

구체적인 신고 내용은 시행령에 담을 예정인데, 임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사항이 될 전망이다. 계약 당사자가 모두 신고 의무를 지지만 공인중개사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월세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까지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신고는 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거래내역을 입력한 후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전월세신고도 한 것으로 의제처리된다.

이를 위해 전입신고 양식이 개정될 예정이다. 

법안에선 전월세신고제 대상 지역과 주택을 시행령을 통해 따로 지정하도록 했지만 대부분 지역과 주택에서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작년까지만 해도 해당 지역을 수도권과 세종시로, 주택은 임대료 3억원 이상 주택에 한해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 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검증 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 중인데, 이 시스템 구축 속도에 따라 우선 수도권과 세종시, 지방 광역시 등 주요 지역에서 시행하고 대상 지역을 나머지 도시 지역으로 넓혀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주택은 해당 지역에선 모든 주택에 대해 전월세신고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저소득층 상당수가 소액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임대차계약에 대해 신고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월세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만원, 허위신고에 대해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제도 초기인 점을 감안해 우선 과태료를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인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은 당초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내용이었으나 시행령 등 하위입법과 임대차 신고 시스템 구축 등에 들어가는 시간을 고려해 내년 6월 1일 시행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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