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연합뉴스TV 제공]

[소지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국의 행정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인증을 받은 위생용품 국내에서도 관련 내용을 광고·표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2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방용 세척제, 헹굼 보조제, 물수건, 일회용 컵 등 위생용품은 국내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인증받은 경우에만 관련 내용을 표시·광고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외국의 기관에서 인증받은 경우에도 표시·광고할 수 있다.

개정 시행규칙에는 휴·폐업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위생용품 관련 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기간에 상관없이 휴·폐업하기 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위생용품 수입 과정에서 서류 검사가 부적합하다고 처분받은 경우 재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검사기준을 개선하고, 법을 위반했지만 시중에 유통하지 않았다면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위생용품 영업자의 규제 부담을 완화해 업계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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