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실 제공]

[유성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점진적으로 상향시키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 3.4%를 2021∼2024년까지 4년간 3.8%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장애인 휠체어 탑재 등을 위해 6인승 차량 구매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장애인 소유의 6인승 이상 차량을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행법은 장애인·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등 또는 그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차만 통행료를 감면하고 있다.

조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장애인보다 열악한 노동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공공부문부터 고용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의 경제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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