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욱 기자] 채팅앱으로 성매수남을 유인해 금품을 빼앗고 알몸 사진까지 촬영한 일당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수강도 및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2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전주지검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 등 남녀 3명을 먼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한 달 동안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매수남 여럿을 모텔 등 숙박업소로 유인해 현금 등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성매수남들에게 성매매할 것을 제안했고, 이들이 객실에 들어오면 "미성년자한테 몹쓸 짓을 하려고 했느냐"며 둔기와 주먹으로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았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성매수남의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 현금을 인출하고, 알몸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이들은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면 알몸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겠다"며 성매수남들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매수남들은 성매매를 시도한 게 발각될까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두 달에 걸친 수사 끝에 범행 경위를 확인하고 A씨 등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붙잡았고, 이들은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에게 금품을 빼앗긴 피해자가 10명 이상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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