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타민[연합뉴스TV 제공]

[소지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1호점인 풀무원건강생활 올가홀푸드 방이점이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은 지난 4월 2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규제특례 대상으로 선정돼, 7개 업체(풀무원건강생활, 아모레퍼시픽, 한국암웨이, 코스맥스엔비티, 한국허벌라이프, 빅썸, 모노랩스) 152개 매장에서 2년간 규제샌드박스로 시범 운영된다.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상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는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해 파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매장에서는 소분·판매가 허용되며 다양한 영양제를 구매할 수 있다. 

단 건강기능식품의 효과·품질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소분 판매는 개봉 시 품질변화가 거의 없는 6개 제형(정제·캡슐·환·편상·바· 젤리)으로 제한된다.

매장에는 건강기능식품을 위생적으로 소분·포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춰야 하며, 건강·영양 상담을 통한 제품 추천은 매장 내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만 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소비자는 자신의 생활습관, 건강 상태, 유전자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여러 제품을 조합한 맞춤형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한편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날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1호점 개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