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 후 여야가 합의한 피해보전방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재정지원을 종전보다 2조원 늘렸다.

 

피해보전직불제 발동 요건을 완화하고, 밭농업·수산 직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생산자 단체가 운영하는 일부 농어업용 시설에 농사용 전기료를 적용한다. 농어업 면세유 공급대상을 확대하고 적용기간을 10년 연장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한·미 FTA 비준에 따른 추가 보완대책’을 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0월 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농어업 피해보전대책 13개안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대책 4개 안을 모두 받아들이는 형태로 꾸려졌다. 규제규범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세부내용이 일부 조정된 것도 있다.

 

정치권의 요구 사항을 대폭 받아들임에 따라 재정지원 규모가 24조 1,000억원으로 지난해 8월 추가대책 발표 때보다 2조원 늘어났다.

 

세제지원 규모는 당시보다 8천억원가량 늘어난 29조 8,000억원이다. 농사용 전기료 확대에 따른 지원까지 포함하면 2017년까지의 재정과 세제 등 지원 규모는 54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보완대책에서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을 완화했다. 수입 증가로 인해 품목의 가격이 평균 가격 대비 85% 미만인 기존 요건을 평균 가격 대비 90% 미만으로 바꾼 것이다. 기준가격과 차액의 90%를 보전해주되 지급한도를 법인 5,000만원, 개인 3,500만원으로 명시했다.

 

재배면적 ㏊당 연간 40만원을 지급하는 밭농업 직불제를 도입했다. 밀, 콩, 보리, 옥수수, 호밀, 조 등 19개 품목이 대상이다.

 

육지에서 8㎞ 이상 떨어진 어촌마을에 가구당 49만원을 주는 수산 직불제도 시행한다. 올해부터 우선 육지에서 50㎞ 떨어진 4,415어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벌인다.

 

농어가의 생산비를 절감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생산자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농어업용 시설에 산업용보다 저렴한 농사용 전기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 시설은 산지유통센터 선별 포장·가공시설,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굴껍질처리장,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이다.

 

농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에 농업용 스키드로더와 농업용 1t 트럭을 포함하고, 면세유 적용기간을 10년 연장한다. 할당 관세를 적용하는 수입사료에 11개 품목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중 귀리, 매니옥칩, 당밀 등 8개 품목은 무관세로 들어온다.

 

농어민의 비과세 부업 소득의 대상에 연근해·내수면 어업소득까지 확대하고 가축별 공제 두수를 소·젖소는 현행 30에서 50마리로, 돼지는 500에서 700마리로 늘렸다. 비과세 소득금액은 현행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했다.

 

안정적인 축산업 지원을 위해 축산발전기금 재원을 향후 10년간 2조원을 추가로 확충하기로 했다.

 

FTA로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에서 피해요건을 현행 매출액(생산량)의 전년 동기 대비 20%에서 5~10%로 완화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소상공인 계정을 신설하고, 직전연도 관세징수액의 3%를 출연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적합 업종과 품목을 공표하는 내용을 법제화하고,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자정에서 오전 8시 이내로 제한하고, 월 1~2일 의무적으로 휴업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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