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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4일은 입춘(立春)입니다. 입춘은 유교의 경전인 예기의 월령편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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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rcola
등록일
2017-02-01 01:56:20
조회수
11826
2017년 2월 4일은 입춘(立春)입니다. 입춘은 유교의 경전인 예기의 월령편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1]. 입춘은 유교의 경전인 예기의 월령편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기 월령(月令) 제 6

孟春之月 日在營室 昏參中 旦尾中 其日甲乙 其帝太皥 其神句芒 其蟲鱗
其音角 律中太蔟 其數八 其味酸 其臭羶 其祀戶 祭先脾

맹춘(孟春)의 달에는 진(辰)이 영실성(營室星)에 있다. 저녁에는 삼성(參星)이 남방의 중앙에 있고, 아침에는 미성(尾星)이 남방의 중앙에 있다.
그 날(日)은 갑을(甲乙)에 해당하고, 그 제(帝)는 태호(太皞), 그 신(神)은 구망(句芒), 그 동물은 인족(鱗族), 그 음(音)은 각조(角調), 그 율(律)은 태주(太簇), 그 수는 8, 그 맛은 산(酸), 그 냄새는 전(羶)에 해당한다. 그 제사는 호신(戶神)이며 제사지낼때는 희생의 비(脾:지라)를 먼저 바친다.


...是月也 以立春 先立春三日 大史謁之天子曰 某日立春 盛德在木 天子乃齊
立春之日 天子親帥三公 九卿諸侯大夫 以迎春於東郊 還反賞公卿諸侯大夫於朝
命相布德和令 行慶施惠 下及兆民 慶賜遂行 毋有不當 乃命大史 守典奉法
司天日月星辰之行 宿離不貸 毋失經紀以初爲常...

이 달에 입춘이 있으므로 입춘 3일전에 태사(太史)가 천자를 뵙고 말하기를, "어느 날(某日)이 입춘입니다. 천지 생육(生育)의 성대한 덕이 목(木)에 있습니다"고 하면 천자는 곧 재계하고 있다가 입춘에 3공.9경.제후.대부를 거느리고 동교(東郊)에서 봄을 맞이한다[태호(太皞)와 구망(句芒)을 제사지낸다]. 그리고 조정으로 돌아와서 공경.대부에게 시상하고 재상에게 명하여 덕교(德敎)를 선포하고 금령(禁令)을 조정하며, 상을 주고 은혜를 베풀되 널리 백성에게까지 이르게 하여, 부당한 일이 없게 한다. 또 태사에게 명해서 전법(典法)을 지키고 하늘의 일월성신의 운행을 헤아려서 그것들의 머물고 떠나가는 시각을 어기지 않으며, 그 진퇴 지속의 도수를 잃는 일이 없게 한다. 이것을 정하는 데 있어 당초의 제도를 표준으로 한다.

출처: 신역(新譯) 예기(禮記), 역해자(譯解者):권오돈, 발행처:홍신문화사, 2003.10.30



. 필자 주 1). 봄을 다스리는 春의 帝는 태호(太皞)인데, 여기서의 帝의 의미는 황제나 임금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유교 경전에서 쓰이는 帝로 五帝의 帝나,하늘의 아들인 天子로 인간을 다스리다가 승천하여 하늘天의 일부가 되어 하늘天(太極과 연계되는 하늘天)의 다스림 중 일부를 이양받은 天의 일부가 된 天子로 볼수 있습니다. 태고적에 天子로 살다가 초월적 하늘天과 天人合一된 上帝.하느님(太極과 연계된 하늘天에 天人合一된 하느님)의 의미로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필자 주 2). 유교 경전인 예기에서 서술하는 제(帝)의 모습들은, 시중의 속서(俗書)들에서 언급하는 형상과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계절별로 다스리는 최고 통치자인 제(帝)들과 그 보좌신인 하위 신(神)들의 존재만 언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점에 유의하여, 시중의 속서들에서 형상화하는 모습으로 제나 보좌신들의 모습으로, 구체화 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2]. 2017년 2월 4일은 입춘(立春)입니다.
양력 2017년 2월 4일, 음력으로는 2017년 1월 8일.

양력(陽歷. 사전적정의로 太陽歷으로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1년으로 정한 역법)으로는 아직 겨울이지만 음력(陰歷. 사전적 정의로 태음력으로 달이 지구를 한바퀴 도는 시간을 기준으로 만든 역법)을 쇠는 유교문화권에서는 달의 운행을 기준으로 4계절을 나누어서 봄에 들어서는 입춘이라고 합니다. 바깥기온보다도 달의 운행을 기준으로 4계절을 구분하여 봄에 들어선다고 하는것이기 때문에, 태양력을 기준으로 하는 사계절 분류와는 약간 달리, 실제 바깥 기온과는 약간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태음력을 많이 써왔지만, 태음태양력을 병행하고 있는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한국 민족문화대백과에 규정된 입춘[立春]

정의

24절기의 하나

내용
음력 1월, 양력 2월 4일경이며, 태양의 황경이 315°에 와 있을 때이다. 봄으로 접어드는 절후로 음력으로는 섣달에 들기도 하고 정월에 들기도 하며, 정월과 섣달에 거듭 들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봉춘(再逢春)이라 한다. 정월은 새해에 첫번째 드는 달이고, 입춘은 대체로 정월에 첫번째로 드는 절기이다. 입춘은 새해를 상징하는 절기로서, 이날 여러가지 민속적인 행사가 행해진다.
그 중 하나가 입춘첩(立春帖)을 써 붙이는 일이다. 이것을 춘축(春祝)·입춘축(立春祝)이라고도 하며, 각 가정에서 대문기둥이나 대들보·천장 등에 좋은 뜻의 글귀를 써서 붙이는 것을 말한다.
한편, 옛날 대궐에서는 설날에 내전 기둥과 난간에다 문신들이 지은 연상시(延祥詩) 중에서 좋은 것을 뽑아 써 붙였는데, 이것을 춘첩자(春帖子)라고 불렀다.
사대부집에서는 흔히 입춘첩을 새로 지어 붙이거나 옛날 사람들의 아름다운 글귀를 따다가 쓴다. 제주도에서는 입춘일에 큰굿을 하는데, ‘입춘굿’이라고 한다. 입춘굿은 무당조직의 우두머리였던 수심방[首神房 : 큰무당]이 맡아서 하며, 많은 사람들이 굿을 구경하였다.
이 때에 농악대를 앞세우고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걸립(乞粒)을 하고, 상주(上主)·옥황상제·토신·오방신(五方神)을 제사하는 의식이 있었다.
입춘일은 농사의 기준이 되는 24절기의 첫번째 절기이기 때문에 보리뿌리를 뽑아보고 농사의 흉풍을 가려보는 농사점을 행한다. 또, 오곡의 씨앗을 솥에 넣고 볶아서 맨 먼저 솥 밖으로 튀어나오는 곡식이 그해 풍작이 된다고 한다.

. 출처: 입춘 [立春]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4]. 두산백과에 서술된 입춘[立春]

...대표적인 글귀로 '입춘대길 건양다경(立春大吉 建陽多慶: 봄이 시작되니 크게 길하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기를 기원합니다.)', '부모천년수 자손만대영(父母千年壽 子孫萬代榮: 부모는 천년을 장수하시고 자식은 만대까지 번영하라.)', '수여산 부여해(壽如山 富如海: 산처럼 오래살고 바다처럼 재물이 쌓여라.)' 등이 있다.

옛날 중국에서는 입춘 15일간을 5일씩 3후(候)로 갈라서, ① 동풍이 불어서 언땅을 녹이고, ② 동면하던 벌레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③ 물고기가 얼음 밑을 돌아다닌다고 했다. 잡절(雜節)은 입춘날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된다. 밭에 씨앗뿌리기가 시작되는 88야(夜), 태풍시기인 210일, 220일 등은 각각 입춘날로부터 88일, 210일, 220일째의 날이다...

. 출처: 입춘[立春] (두산백과)


5]. 음력 1월인 맹춘에 대해 예기 월령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1. 예기(禮記) 월령(月令) 제 6

孟春之月 日在營室 昏參中 旦尾中 其日甲乙 其帝太皥 其神句芒 其蟲鱗
其音角 律中太蔟 其數八 其味酸 其臭羶 其祀戶 祭先脾

맹춘(孟春)의 달에는 진(辰)이 영실성(營室星)에 있다. 저녁에는 삼성(參星)이 남방의 중앙에 있고, 아침에는 미성(尾星)이 남방의 중앙에 있다.
그 날(日)은 갑을(甲乙)에 해당하고, 그 제(帝)는 태호(太皞), 그 신(神)은 구망(句芒), 그 동물은 인족(鱗族), 그 음(音)은 각조(角調), 그 율(律)은 태주(太簇), 그 수는 8, 그 맛은 산(酸), 그 냄새는 전(羶)에 해당한다. 그 제사는 호신(戶神)이며 제사지낼때는 희생의 비(脾:지라)를 먼저 바친다.


東風解凍 蟄蟲始振 魚上冰 獺祭魚 鴻鴈來 天子居靑陽左个 乘鸞路 駕倉龍
載靑旂 衣靑衣 服倉玉 食麥與羊 其器疏以達

동풍이 불어서 얼음이 풀리고, 칩거했던 벌레가 비로소 움직인다. 물고기가 얼음 위로 떠오르고, 수달(獺)이 물고기를 제사지내며, 기러기가 남쪽에서 온다. 천자는 명당 동쪽 방의 북실에 거처하고, 난로(鸞路)를 타고 푸른 빛의 말을 멍에하며, 푸른 기(旂:쌍용을 그린 기)를 세우고, 푸른 옷을 입으며, 창옥(蒼玉)을 차고 보리와 양고기를 먹는다. 그 쓰는 그릇은 조각이 성기고, 나무 결이 곧다.



是月也 以立春 先立春三日 大史謁之天子曰 某日立春 盛德在木 天子乃齊
立春之日 天子親帥三公 九卿諸侯大夫 以迎春於東郊 還反賞公卿諸侯大夫於朝
命相布德和令 行慶施惠 下及兆民 慶賜遂行 毋有不當 乃命大史 守典奉法
司天日月星辰之行 宿離不貸 毋失經紀以初爲常

이 달에 입춘이 있으므로 입춘 3일전에 태사(太史)가 천자를 뵙고 말하기를, "어느 날(某日)이 입춘입니다. 천지 생육(生育)의 성대한 덕이 목(木)에 있습니다"고 하면 천자는 곧 재계하고 있다가 입춘에 3공.9경.제후.대부를 거느리고 동교(東郊)에서 봄을 맞이한다[태호(太皞)와 구망(句芒)을 제사지낸다]. 그리고 조정으로 돌아와서 공경.대부에게 시상하고 재상에게 명하여 덕교(德敎)를 선포하고 금령(禁令)을 조정하며, 상을 주고 은혜를 베풀되 널리 백성에게까지 이르게 하여, 부당한 일이 없게 한다. 또 태사에게 명해서 전법(典法)을 지키고 하늘의 일월성신의 운행을 헤아려서 그것들의 머물고 떠나가는 시각을 어기지 않으며, 그 진퇴 지속의 도수를 잃는 일이 없게 한다. 이것을 정하는 데 있어 당초의 제도를 표준으로 한다.


是月也 天子乃以元日 祈穀于上帝 乃擇元辰天子親載耒耜 措之于參保介之御間
帥三公九卿諸侯大夫躬耕帝藉 天子三推 三公五推 卿諸侯九推 反執爵于大寢
三公九卿諸侯大夫皆御 命曰勞酒


이 달에 천자는 원일(元日)에 상제(上帝)께 오곡의 풍양을 빈다. 이어 원진(元辰)을 가려서 천자가 친히 쟁기(耒耜)를 수레에 싣는데
참승(參乘)의 보개(保介)와 어자(御者)의 사이에 둔다. 3공.9경.제후.대부를 거느리고 몸소 적전(籍田)을 간다. 천자는 세 번 쟁기를 밀고 3공은 다섯 번 밀며, 경과 제후는 아홉 번 민다. 밭가는 일을 끝내고 돌아와서 노침(路寢)에서 연례를 연다. 3공.9경.제후.대부가 모두 천자를 모시는데 이것을 노주(勞酒)라고 이른다.


是月也 天氣下降 地氣上騰 天地和同 草木萌動 王命布農事 命田舍東郊
皆修封疆 審端經術 善相丘陵阪險原隰土地所宜 五穀所殖 以敎道民 必躬親之
田事旣飭 先定準直 農乃不惑


이 달에 천기(天氣)는 밑으로 내려오고, 지기(地氣)는 위로 올라가서, 천지가 화동하여 초목이 싹튼다. 왕이 명하여 농사를 선도한다.
전준(田畯)에게 명하여, 동교(東郊)에 머무르면서 전지(田地)의 경계를 바로잡고 밭 사이의 소로와 도랑을 바르게 정리하며, 구릉.판험.습지의 땅에 오곡을 심기에 마땅한 곳을 잘 살펴서 백성에게 농사일을 교도하되, 반드시 몸소 행해서 보여준다. 이와 같이 전사(田事)의 정리를 이미 끝내고 먼저 심어 가꾸는 방법을 가르치면 농부는 의혹하지 않는다.


是月也 命樂正入學習舞 乃修祭典 名祀山林川澤 犧牲毋用牝 禁止伐木
毋覆巢 毋殺孩蟲胎夭飛鳥 毋麛毋卵 毋聚大衆 毋置城郭 掩骼埋胔 是月也
不可以稱兵 稱兵必天殃 兵戎不起 不可從我始 毋變天之道 毋絶地之理
毋亂人之紀

이 달에 악정(樂正)에게 명하여 국학(國學)에 들어가서 문.무(文武)의 춤을 가르쳐 익히게 한다. 이어서 제사지내는 전례를 수정하고, 명하여 산림.천택에 제사지내게 한다. 희생은 암컷을 쓰지 못하게 하고, 벌목을 금지하며, 둥우리를 뒤집어서 새를 잡지 못하게 하고, 애벌레. 새끼 밴 조수(鳥獸), 갓난 짐승, 처음으로 날으는 새를 죽이지 못하게 한다. 짐승의 새끼를 잡지 못하게 하고, 알을 꺼내지 못하게 한다.
공사를 일으켜서 민중을 모으지 못하게 하고 성곽을 쌓아서 백성을 노역에 부리는 일이 없게 하고, 사람의 시체가 노출되었을 때는, 묻어주게 한다. 또한 이 달에는 군대를 일으켜서는 안된다. 군대를 일으킨다면 반드시 하늘의 재앙이 있을 것이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할 수 없이, 이것을 막겠지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스스로 시작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군사를 일으켜서, 하늘의 도리를 변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땅의 도리를 끊는 일이 없어야 하며, 사람의 기강(紀綱)을 어지럽히는 일이 없어야 한다.

2. 번역자가 해석한 음력 설날인 원일(元日)에 적전(籍田)을 가는것에 대한 이해자료.

1). 두산백과에서 설명하는 적전(籍田)

임금이 친히 경작하여 그 수확으로 신농씨(神農氏)·후직씨(后稷氏)를 제사지내던 토지.


고대 중국의 황실의식(皇室儀式)으로 시작된 것이 전해져 983년(성종 2)부터 시작되었으나 내용에 대하여는 알 길이 없다. 조선시대에 이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정하여, 적전은 임금이 경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로 부근에 살고 있는 농민들로 하여금 경작·수확하게 하였는데, 민전(民田) 10결(結)에서 1명을 차출, 3명이 적전 1결을 경작하게 하였다.
이때 적전에 징용된 농민은 공부(貢賦) 외의 요역(徭役)을 면제받았다. 임금이 친히 경작하는 경우에는 정전법(井田法)에 따라 기장[黍]·피[稷]·벼·수수 등을 국가에 바쳐 제사에 사용토록 하였다.

. 출처: 적전[籍田] (두산백과)

2). 오픈마인드 한자사전에서 설명하는 적전(籍田)

임금이 몸소 농민(農民)을 두고 농사(農事)를 지어, 거두어 들인 곡식(穀食)으로 신에게 지사를 지내던 제전의 한 가지. 문헌(文獻)에 보이는 것은, 고려(高麗) 때부터이며 6대 성종(成宗) 2(983)년에 임금이 원구(園丘)에서 신에게 제사(祭祀) 지내고, 적전을 갈아 본을 보였으며, 조선조(朝鮮朝) 때에는 적전에 관(關)한 사항(事項)을 법전(法典)까지 규정(規定)했음

3.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에서 설명하는 적전(籍田)




고려·조선 시대 권농책으로 국왕이 농경의 시범을 보이기 위해 의례용(儀禮用)으로 설정한 토지.

내용

≪고려사≫에 의하면 983년(성종 2) 국왕이 친경(親耕)하는 의례를 시작했고, 인종 때에도 이를 실시한 기록이 보인다. 조선시대에는 태종 때 옛 서울 개성의 보정문(保定門) 밖에 서적전(西籍田) 약 300결(結)을 설치하였다.
이는 고려 말의 권신 임견미(林堅味)·염흥방(廉興邦) 등의 토지를 몰수한 것이었다. 또 한성의 흥인문(興仁門) 밖에 동적전(東籍田) 약 100결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의 경영은 처음에 전농시(典農寺) 소속의 노비를 동원하였다. 그리고 그 수확으로 종묘(宗廟)·사직(社稷) 등의 자성(粢盛 : 나라의 큰 제사에 쓰이는 기장과 피를 지칭함)으로 삼았다.
그러나 차차 노비의 선상(選上)에 어려움이 있고 또 고역으로 노비의 도망이 잇따랐다. 이에 태종 때부터 서적전은 그 소재지 부근의 농민을 동원해 경작하게 하였다. 그리고 세종 때부터는 동적전 또한 그 소재지 부근의 농민을 동원하였다.
다시 세조 때에는 동적전은 양주(楊州), 서적전은 풍덕(豊德)의 농민 각각 100명과 200명을 농군(農軍)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경작지 10결당 1명을 차출하도록 하고 공부(貢賦) 외의 잡역을 면제해 경작에 전념하게 하였다.
그 뒤 동원되는 농군들의 고역이 문제되어 다시 양주·풍덕 지역 거주의 농민을 윤번으로 각각 100·200명씩 동원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경국대전≫ 호전(戶典) 적전조에 “적전은 그 부근의 농민에게 경작하게 하되 민전(民田) 10결 단위로 1부(夫)를 동원하고, 3부가 적전 1결을 경작하며 그들에게는 공부 이외의 잡요역(雜徭役)을 면제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서적전은 그 관리가 허술해 태종 때 설치한 300결이 세종 때의 양전(量田)에서는 모두 관인(官人) 또는 개성 농민이 점유하고 불과 70결밖에 남지 않았다. 그리하여 조선시대 전 기간을 통해 적전은 계속 존치되었으나 국왕의 의례적인 친경은 동적전에서만 거행되었다.
18세기의 ≪속대전≫에 의하면 국왕의 친경 때에는 정전(井田)의 제도를 본떠 활용하고, 기장[黍]·피[稷]·벼[稻]·조[梁]를 수확해 자성에 사용한다고 하였다.

. 출처: 적전[籍田]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한국과 세계의 유교와 교육등을 되돌아보고,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고 있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17-02-01 01:56:20 1.229.2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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