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개발팀장이다. 성균관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일반대학원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해 석 ·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연구팀장, 산업정보팀장, 미래정책개발팀장 등을 역임했다. 벨기에 루뱅대학교에서 1년간 방문연구원으로 지냈고,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하면서 수년간 학생들을 지도했다.
경인방송 옴부즈맨 프로그램 <터치! iTV>를 1년간 진행했고, KBS 매체비평 프로그램 <미디어포커스> 자문위원으로 3년간 역임했다. ≪신문과 방송≫, ≪기자협회보≫ 등에서 고정 칼럼니스트로 활동했고, 국무총리 산하 방송통신융합위원회 전문위원과 KBS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 자문위원을 수행했다. 저서로는 『디지털 시대 TV 드라마의 위상과 전망』(2006), 『세계 주요국의 미디어 융합형 서비스』(공저, 2005), 『미디어 정치시대의 TV 저널리즘』(2004), 『디지털 다매체 시대의 공영방송』(2004), 『디지털 뉴스룸과 방송 저널리즘』(2003), 『지상파 텔레비전 소유구조: 현황과 전망』(2003) 등이 있다.
. 출처: [저자] 윤 호진(한류 20년, 대한민국 빅 콘텐츠, 2016. 5. 30., 커뮤니케이션북스)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국민적인 관심사로 대중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들은 현직 대통령의 자격과 권한까지 침해할 법적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것 같으며,통치행위 중 하나로 판단합니다. 한류문화 확산에 의한 국익증진의 통치행위임은 온 국민이 잘 알고 있는 바, 하야나 탄핵의 대상도 아닙니다.
합법적 당선자 박근혜 대통령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선의의 통치행위를 이해해보는 계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과가 어찌되든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보호받지 못하며, 오히려, 대중언론의 흥미거리로나 다루어지며, 제대로 국정운영을 할 수 없는 나라가 되면, 국정운영의 한계가 다음 대통령들에게도 닥칠것입니다. 국가와 사회 안정을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고 있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17-01-16 14:43:35 61.43.6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