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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불소추 특권때문, 대통령에 대한 기소(起訴)는 어려운 상태.

닉네임
beercola
등록일
2017-01-09 15:29:01
조회수
11052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때문, 대통령에 대한 기소(起訴)는 어려운 상태.



1. 법제처 국가 법령 정보센터 자료. 헌법 제 84조



제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2. 검찰의견이 담긴 언론 보도.

보도기사가 잘 보이지 않으면 다음 블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daum.net/macmaca/2276



檢 "朴 대통령, 불소추특권으로 대통령 기소불가"

2016.11.20, 매일경제 MBN 뉴스센터 보도기사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6&news_seq_no=3068440



검찰 "불소추특권때문에 박 대통령 기소 불가"

2016.12.30, 뉴시스 최진석 기자 보도뉴스

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61120_0012414508


3. 시사 상식사전이 언급하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대통령은 재직기간 중 헌법 제84조에 의해 내란·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 대통령의 재직기간 중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


이는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대통령의 신분과 권위를 유지하고 국가원수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재직 중이라도 민사상, 행정상의 소추, 국회에 의한 탄핵소추는 받을 수 있다.

또한 재직 중에 범한 형사상 범죄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 소추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재직 중에는 형사상의 소추가 불가능하므로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 출처: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시사상식사전, 박문각)



4. 두산백과에서 언급하는 여러가지 특권들. 헌법상 인정되는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등



요약

어떤 개인 ·집단 또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인정하는 특별한 권리나 이익 또는 의무의 면제.
좁은 뜻으로는 법률상 인정되는 특별한 권리만을 의미하나, 넓은 뜻으로는 이익이나 의무의 면제도 포함된다.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누구나 특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어떤 목적 또는 사정에 따라 법률상 그 예외가 인정되어 있다. 예컨대 국제법상 외교사절이나 그 가족 또는 외교공관원 등의 면책특권은 국제예양상 인정되는 특권이며, 헌법상 인정되는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84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발언·표결의 면책특권(44 ·45조) 등은 헌법이 특별히 규정한 특권이다.

그 밖에 형법상 범인은닉죄(151조)에서 친족 ·호주 ·동거의 가족이 범인을 은닉하거나, 친족간에 절도죄(344조)를 범한 경우에 그 형을 면제하는 것, 형사소송법상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한 증언거부권(148조), 민사집행법상 채무자와 동거가족의 의복 ·침구 ·부엌기구 ·가구와 2월분의 식량 ·연료 및 직업상 필요한 물건에 대한 압류금지(195조), 근로기준법상 임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38) 등은 정의상 ·생활상 또는 정책적 목적과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 출처: 특권[privilege, 特權] (두산백과)



5. 필자의견



1). 결국 검찰은 박 근혜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하여, 법리상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추정의 원칙상 형법측면에서 범죄를 저지른건 없는 상태임. 이 상태에서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결을 하여 헌법재판소에 법적 판결을 의뢰한 형식임.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사중인 국회의 탄핵의결서는 법리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상 아무 죄가 없는 박대통령에 대한 도덕적으로 초 고강도의 비난형태 수준임(법으로 확정된 범죄사실이 없으니까...).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하지 못하는 검찰이나 특검의 의견은 기소의견이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상 아무 죄가 없는 박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의심수준의 의견표명자료로 머물러야 할 의견들에 불과한 상태임.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어떤 죄목으로 박 대통령을 파면시킬 수 있을까요?

무죄추정의 원칙상 죄는 없지만, 국회가 도덕적으로 강하게 비난한다는 사실로? 또는 대통령 반대세력들이 시위등으로 강하게 대통령을 비난하니까?



이게 법치국가에서 가능하겠습니까?



2). 다시 음미하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례.



...헌법재판소는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과 관련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지만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만큼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기각결정 이유로 삼았다.


즉, 재판부는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실이 헌법 및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역행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선출되면서 인정받은 권한을 다시 박탈할 정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탄핵안 의결과정에서 국회가 소추 사실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없었고 질의·토론 절차를 생략하는 등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소추 과정의 적법성은 인정하면서도 ‘바람직하지는 않다’라는 문구를 결정문 곳곳에 배치, 절차적 문제점을 간접적으로 지적했다.

. 출처: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시사상식사전, 박문각)



3).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소불가 의견은 검찰이 밝힌 것이기 때문,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건에 대해서는 이견(異見)을 가진 학설, 교수들의 의견, 변호사, 정당, 시민단체의 이의제기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국민적인 관심사로 대중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들은 현직 대통령의 자격과 권한까지 침해할 법적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것 같으며,통치행위 중 하나로 판단합니다. 한류문화 확산에 의한 국익증진의 통치행위임은 온 국민이 잘 알고 있는 바, 하야나 탄핵의 대상도 아닙니다.

합법적 당선자 박근혜 대통령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선의의 통치행위를 이해해보는 계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과가 어찌되든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보호받지 못하며, 오히려, 대중언론의 흥미거리로나 다루어지며, 제대로 국정운영을 할 수 없는 나라가 되면, 국정운영의 한계가 다음 대통령들에게도 닥칠것입니다. 국가와 사회 안정을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고 있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17-01-09 15:29:01 61.43.6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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