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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 참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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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rcola
등록일
2017-01-06 14:05:25
조회수
11357
헌재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 참작해야!



[1]. 그 당시 헌법재판소 의견




...헌법재판소는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과 관련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지만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만큼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기각결정 이유로 삼았다.

즉, 재판부는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실이 헌법 및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역행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선출되면서 인정받은 권한을 다시 박탈할 정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 시사상식사전에 등록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2004년 3월 야당 의원들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선거법 위반 등 국법 문란 △측근 비리 등 부정부패 △경제와 국정 파탄이라는 3가지 이유를 들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며, 3월 12일 실시된 본회의에서 195표 중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그러나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결과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하였다.


■ 헌법재판소 종국결정문 쟁점별 주요 내용

헌법재판소는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과 관련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지만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만큼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기각결정 이유로 삼았다.

즉, 재판부는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실이 헌법 및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역행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선출되면서 인정받은 권한을 다시 박탈할 정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탄핵안 의결과정에서 국회가 소추 사실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없었고 질의·토론 절차를 생략하는 등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소추 과정의 적법성은 인정하면서도 ‘바람직하지는 않다’라는 문구를 결정문 곳곳에 배치, 절차적 문제점을 간접적으로 지적했다.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여부
재판부는 지난 2004년 2월 18일 경인지역 6개 언론사와의 기자회견, 같은 달 24일 방송기자 클럽 기자회견에서 나온 노 대통령의 여당 지지발언이 공무원 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에 위반됐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선거중립 의무를 가진 공무원에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하고는 대통령 등 정치적인 공무원도 포함된다고 보고, 노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봤다.
헌재는 다만, 소추위원 측이 문제 삼은 여타의 대통령 발언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기자회견 문답에서 발언의 성격상 고의성.능동성이 없는 데다 시기상 총선 후보 결정 전의 일이어서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선거법 유감발언
중앙선관위의 대통령 선거법 위반 결정과 관련해 청와대 측에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현행 선거법을 '관권선거시대의 유물'로 지칭한 것과 관련, 헌재는 현행법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 재신임 투표 제안행위
헌재는 또 2003년 10월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과 관련, 대통령의 신임 여부를 국민투표로 묻는 것은 명문에 나와있지 않는 등 형식상 옳지 않을 뿐 아니라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국민투표 부의권을 위헌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의 이 같은 판단은 정치권에서 논란을 빚었던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을 사법적인 관점에서 견제 및 금지한 것이다.

▲ 측근 비리는 탄핵사유 안된다
측근비리에 대해 헌재는 탄핵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노 대통령이 최도술, 안희정, 여택수씨 등과 관련된 비리사실을 지시.방조했거나 불법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대통령의 비리연루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대통령 취임 전 측근비리 사실은 대통령의 개입 여부확인을 떠나 대통령의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판단대상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경제파탄은 사법적 판단대상 아니다
소추위원측은 대통령의 취임선서에 나오는 '성실한 국정수행 의무'를 언급하며 노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이 미약한 점역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사법적 판단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헌재는 대통령의 성실한 직무수행이 헌법적 의무이기는 하지만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잇는 성격이 아니므로 사법적 판단을 속성으로 하는 탄핵심판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 출처: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국민적인 관심사로 대중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들은 현직 대통령의 자격과 권한까지 침해할 법적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것 같으며,통치행위 중 하나로 판단합니다. 한류문화 확산에 의한 국익증진의 통치행위임은 온 국민이 잘 알고 있는 바, 하야나 탄핵의 대상도 아닙니다.



합법적 당선자 박근혜 대통령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선의의 통치행위를 이해해보는 계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과가 어찌되든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보호받지 못하며, 오히려, 대중언론의 흥미거리로나 다루어지며, 제대로 국정운영을 할 수 없는 나라가 되면, 국정운영의 한계가 다음 대통령들에게도 닥칠것입니다. 국가와 사회 안정을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고 있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17-01-06 14:05:25 61.43.6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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