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필자는 처음에 합법적 당선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법적 자격을 지키기 위해, 정치에 상당히 깊숙하게 개입하게 되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나기전에는, 분명하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택한 합법적 대통령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문재인씨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기각시 혁명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발언을 엄밀하게 분석하면, 초 헌법적 발상으로, 불법 혁명을 하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의 최종결정이전에, 국회 탄핵기각이라면 국민저항권개념을 모호하게 전개해, 지지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겠지만, 같은 야당인 국민의 당까지 이 위험한 발언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차기 대권 출마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국민들 중 황교안 지지자도 생겨난 것 같으니까 차차기 대권도전까지 포기하겠다는 발언은 않는게 좋습니다. 그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쌓아올린 통치행위들의 기본틀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국가안정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쓰면서 새누리당의 열렬한 지지자가 된다면, 여든 야든 가릴것 없이 차차기 대권주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될지도 모릅니다. 사실 특정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중립적 객관자는, 정치적으로 대통령되기 아주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그냥 그렇게 중립적 객관자로 머물러야 할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더라도(어찌될지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새누리당의 친박계와, 전통적 지지자라는 고정적 지지세력은 박근혜 대통령의 보이지 않는 기득권으로 남을것 같습니다.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국민적인 관심사로 대중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들은 현직 대통령의 자격과 권한까지 침해할 법적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것 같으며,통치행위 중 하나로 판단합니다. 한류문화 확산에 의한 국익증진의 통치행위임은 온 국민이 잘 알고 있는 바, 하야나 탄핵의 대상도 아닙니다.
합법적 당선자 박근혜 대통령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선의의 통치행위를 이해해보는 계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과가 어찌되든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보호받지 못하며, 오히려, 대중언론의 흥미거리로나 다루어지며, 제대로 국정운영을 할 수 없는 나라가 되면, 국정운영의 한계가 다음 대통령들에게도 닥칠것입니다. 국가와 사회 안정을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고 있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16-12-22 14:48:48 61.43.67.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