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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대통령에 너무 함. 새누리 비박, 여야간 극적인 합의가 없는 한 탄핵 절차에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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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rcola
등록일
2016-12-05 03:42:34
조회수
11632
합법적 대통령에 너무 함. 새누리 비박, 여야간 극적인 합의가 없는 한 탄핵 절차에 동참



@ 새누리당 비주류로 구성된 비상시국위원회는 4일 박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일정을 밝히는 것과 무관하게 이와 관련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9일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기로 했다.

@ 1. 성난 민심에 野·與비주류 '탄핵연대' 재구축…9일 票로 결판



2016.12.04, 연합뉴스 이승관 정윤섭 임형섭 기자 보도기사




새누리당 비주류로 구성된 비상시국위원회는 4일 박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일정을 밝히는 것과 무관하게 이와 관련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9일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기로 했다.

비상시국위는 이날 국회에서 대표자·실무위원 연석회의와 총회를 잇따라 열어 "마지막까지도 최선을 다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기를 진심으로 바라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별개로 9일 표결에 참여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대변인격인 황영철 의원이 밝혔다.



지난 1일 의원총회에서 '박 대통령의 내년 4월 퇴진 및 6월 조기 대선 일정'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나 더이상 이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보고 여야간 극적인 합의가 없는 한 탄핵 절차에 동참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황 의원은 특히 '표결 동참은 찬성표를 던진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의원들의 찬반 여부는 헌법기관으로서의 개개인의 권한이기 때문에 찬성한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6/12/04/0501000000AKR20161204056600001.HTML?template=2085



2. "촛불민심에 불탈라"...與 비주류, 사실상 탄핵으로 강경 선회


2016.12.04, 연합뉴스 안용수 현혜란 기자 보도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867020&isYeonhapFlash=Y


이런 기사도 나옵니다.


김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라는 장이 있는데 국회에서 협상하지 않고 거리에 나와서 국민 분노를 부추기는 거 옳지 못하다"고 말해 막판 협상 타결에 기대를 걸었다.



보도기사가 잘 보이지 않으면, 다음 블로그를 통하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http://blog.daum.net/macmaca/2232


@ 필자의견.

이러면 박대통령의 활로를 무조건 차단하는 포석임.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남아있는데, 합법적으로 당선된 대통령에 너무 하는것 아닙니까?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없으면 정권재창출이 상당히 힘든 당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면 새누리당 비주류인 비박계도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는것 아닐까요? 심사숙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중만이 아닌 평범한 한국인의 다수가 박빙의 차이로 선택한 합법적인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국회에서 탄핵되어도 합법적인 대통령이라,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불안하기는 하지만...


필자는 특정 정당 소속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합법적 당선자를 존중합니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한국 대통령이든 미국 대통령이든...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만든게 아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까지 합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택한 대통령입니다. 국회서 탄핵투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정치적으로 국민이 뽑은 현직 대통령은, 법으로 퇴진시키려면 합법적으로 거쳐야 할 절차가 한단계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비박계 국회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한 새누리당에서, 정치적으로 국회의원에 재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자기 개인의 일은 개인이 잘 알지만, 모든게 자기 뜻대로만 되는것 같지도 않습니다. 개인의 인생이든, 정치든, 경제든, 국가적인 문제든, 국제적인 문제든...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국민적인 관심사로 대중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들은 현직 대통령의 자격과 권한까지 침해할 법적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것 같으며,통치행위 중 하나로 판단합니다. 한류문화 확산에 의한 국익증진의 통치행위임은 온 국민이 잘 알고 있는 바, 하야나 탄핵의 대상도 아닙니다. 박 대통령이 국회에 그 진퇴를 맡기기로 하였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고도의 정치적 국가행위임을 유념하여 국회가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대통령의 통치행위임을 국회가 공감한다면, 국회의 판단은 사법적 심사를 앞서야 할 것 같습니다.

국가와 사회 안정을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고 있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16-12-05 03:42:34 220.72.8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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