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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통치행위. 멕시코 한류.

닉네임
beercola
등록일
2016-12-02 04:44:26
조회수
11631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행위. 멕시코 한류.
멕시코시티 한인타운서 첫 한국문화제…"한국의 멋 알린다"


2016.12.02, 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보도자료가 잘 보이지 않으면 다음 블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daum.net/macmaca/222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02/0200000000AKR20161202001900087.HTML?input=1195m


. 필자 주). 국가가 개입하여 정책적으로 추진한 일들은, 해외에서든 국내에서든 단기간에 쉽게 뿌리내릴 수 있는 강점이 있는데, 어떻게든 그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정부가 몇 몇 재단을 설립하여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한 한류. 처음에는 동남아와 중국, 그리고 서유럽이다가, 이번에는 중남미까지 한류문화가 전파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문화융성 정책으로 한류문화 전파에 공을 들이고 애착을 가졌으면, 한 나라도 아니고 박 대통령 가는 나라마다 한류가 전파되었을까요?

참, 대단한 문화융성 사업을 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미르재단과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는 통치행위에서 기획되어 한국의 국격을 높이려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 사법적 심사가 배제되어야 하는 통치행위였고, 실제로 국격을 높여왔습니다.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국민적인 관심사로 대중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들은 현직 대통령의 자격과 권한까지 침해할 법적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것 같으며,통치행위 중 하나로 판단합니다. 한류문화 확산에 의한 국익증진의 통치행위임은 온 국민이 잘 알고 있는 바, 하야나 탄핵의 대상도 아닙니다. 박 대통령이 국회에 그 진퇴를 맡기기로 하였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고도의 정치적 국가행위임을 유념하여 국회가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대통령의 통치행위임을 국회가 공감한다면, 국회의 판단은 사법적 심사를 앞서야 할 것 같습니다.


국가와 사회 안정을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고 있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16-12-02 04:44:26 210.216.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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