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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를 끌고 군사행동처럼 서울로 향하는 강압적 단체행동 증거자료들

닉네임
beercola
등록일
2016-11-23 04:08:12
조회수
11357
트랙터를 끌고 군사행동처럼 서울로 향하는 강압적 단체행동 증거자료들


1. 꼭 이렇게 군사행동처럼 보이면서 불법 혁명처럼 여겨질수도 있는 강압적인 단체행동에 나서야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반대당들도 이런 시위는 제지시키고, 반정부 불법혁명의 무력시위같은 행동을하면서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거나 하는 행동에는 반대의사를 표명할줄도 알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하야를 선택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으므로, 경찰도 이런 강압적 무력시위에 준하는 단체행동은 제지시키면서, 불미스러운 사태를 예방하고 사회안정을 도모하는게 좋겠습니다.


1). 트랙터를 끌고 군사행동처럼 서울로 향하는 강압적 단체행동 증거자료들.

가). 뉴스타운 보도기사


11.26 촛불집회 트랙터 1000여대 광화문 집결전국(동군, 서군)각지에서 출발하여 시속 20km의 속도로 서울로 상경중
장호석 군사전문기자

2016.11.23, 뉴스타운 장호석 군사전문기자 보도기사.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9305


. 잘 보이지 않으면 다음 블로그를 참조하십시오. http://blog.daum.net/macmaca/2208

. 이런 자료를 보고 외신들이, 현정부에 대항한 불법 혁명의 準군사작전같은 강압적인 단체행동이라고 보도할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칫하면 반정부군으로 보일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제하시고 주변에서 제지하십시오.

나). 한국농정 보도기사

전봉준투쟁단, 동학혁명 당시 결기 그대로 "가자, 청와대로!"행진 4일째, 수십여대 트랙터 앞세우고 전북 고창 정읍 순회 ... "불의한 정권 향한 강력한 경고"

2016.11.19, 한국농정 한우준 기자 보도기사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7899

다). 경남도민일보 보도기사

경남 농민들 "농기계 몰고 청와대로"진주시청 앞에서 진주농민 시국선언·출정식 열어

2016.11.16, 경남도민신문 배병일기자 보도기사


http://www.gn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636

2. 박근혜 정부가 너그럽게 봐줄지,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한국의 내란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란죄[內亂罪]
폭동에 의하여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 즉 국토를 참절(僣窃)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제87조). 본죄는 이른바 목적범(目的犯)으로서 본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으로 일정한 목적, 즉 주관적 위법요소가 있어야 한다. 국토참절(國土僭窃) 또는 국헌문란(國憲紊亂)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

또 이 범죄는 1인으로서는 범할 수 없고, 다중이 결합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어느 정도의 조직적인 것임을 요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필요적 공범이라 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집합적 범죄에 속한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폭동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대규모적임을 요한다. 본죄의 처벌은 각행위자별로 나뉘어 있다. 즉 본죄의 수괴(首魁)는 사형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모의(謀議)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또는 살해 · 파괴 혹은 약탈(掠奪)의 행위를 실행한 자는 사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기타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력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또 내란죄 등을 범할 목적으로 에비 또는 음모하거나 이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고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自首)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제90조). 본죄에 있어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과,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顚覆) 또는 그 기능행사(機能行使)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 · 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 출처: 내란죄[內亂罪] (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



3. 한편. 한국도 이제 다당제가 정착되어, 극도로 절제하는 양심적 행동, 또는 법치주의 아니면 누구도 그 예봉을 피해갈 수 없는 사회가 되었음을 실감합니다.

현재의 집권당과 정부도 어쩌지 못하는 대등한 능력을 가진 세력들이 한국사회에는 분명 존재합니다. 이전집권당을 통하여 국가기관.법조계.국회.관변단체.학계.언론계.문화계 등 다방면에 진출한 사람들.

그러나 국민들이 투표를 통하여 합법적으로 선출한 현직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맞습니다.

정부정책 또는 확정되지 않은채 의문사항으로 추정되는 정부의 실수나 잘못들에 대해, 시위에 의존하여 모든걸 강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 대한 반대행동도 정부나 집권당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적법한 행동이 아니게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필자는 1962년생인데, 권위주의 성격의 대통령제를 자연스럽게 여기며 살았던 사람이라, 심정적으로는 역대 대통령들이 행한 대다수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별로 격하하거나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문민정부인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모든 통치행위나 그 당시는 무난하게 만들어진 여러가지 재단설립도 크게 문제삼을 마음도 없습니다. 너무 급격하게 역대 대통령들의 통치행위에 대한 모든것들을 따지면서 공격하고 무력화시키는 것도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닌것 같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헌법정신에 의거해 탄핵되기 이전에는 그 맡은 책임과 국가적 법규준수를 위하여 하야하기 싫다고 통치철학을 분명하게 밝힌다면, 반대정파들은 법적으로 탄핵으로 해결해야 맞습니다. 탄핵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면, 국회에 많은 의원을 진출시킨 이전의 집권당들이 하야등을 외치며 너무 길거리 투쟁에 나서는건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4. 한국의 형법중 내란죄에 대한 규정.


1). 한국에서 국가기관은 행정부의 대통령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2). 형법에서 규정하는 내란의 죄
...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3). 한국은 강력한 대통령제의 나라에 해당됨.

이런 강력한 대통령에 대한 역할은 새누리당 의원이며 행정학분야에서 전문가이신 이 명수 의원에게 물어보아도 잘 아실것입니다. 꼭 행정학 전문가가 아니라도 서병수 부산시장처럼 광역시의 시정을 총괄하시는분도 실무적으로 잘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국민적인 관심사로 대중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들은 현직 대통령의 자격과 권한까지 침해할 법적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것 같으며,통치행위 중 하나로 판단합니다. 한류문화 확산에 의한 국익증진의 통치행위임은 온 국민이 잘 알고 있는 바, 하야나 탄핵의 대상도 아닙니다. 이제 법리적인 논쟁들은 변호인과 검찰이 행할것이며, 최종 판결은 법원이 하면됩니다.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데 통치권자인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 대해 임의적으로 하야 하라거나, 하는것은 엄밀히 말하면 적법한 행동들이 아닙니다. 불법 혁명으로도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적법행동은 아니지만 부조리한 가운데서도 정의구현을 외치는 반대세력의 목소리로는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하야등을 압박하는 단체행동들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행법이 복잡한데 불법 쿠데타에 해당될 수 있는 강제구인.강제수사같은건 없어야 하겠습니다. 국가와 사회 안정을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고 있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16-11-23 04:08:12 220.72.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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