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토론방

제목

검찰이 인터넷 검렬한다....

닉네임
펑그르
등록일
2014-10-13 15:59:47
조회수
3710
정부가 민간 포털 끌어들여 실시간 감시·삭제 후 게시자 처벌



경향신문이 12일 입수한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유관기관 회의’ 비공개자료를 보면 검찰이 주요 포털사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쉽고 빠르게’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하려 했다는 것이 확인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엄정 대응 주문에 따라 사실상 인터넷 여론통제를 위한 상시검열체제 구축을 시도한 것이다.



검찰의 비공개자료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항은 ‘방심위와 포털사를 통한 인터넷 게시물 즉각 삭제 방안’이다. 방심위에는 불법정보라고 신고된 게시물을 처리하기 위한 내부절차가 있다. 게시물의 유형을 나눠 심의를 통해 서비스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삭제·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린다.




검찰은 당시 회의에서 “검경 수사기관은 긴급처리를 위해 행정명령(제재조치)이 아닌 심의위의 시정요구 단계에서 처리를 원한다”며 “심의위에 직접 공문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정상적인 심의절차를 뛰어넘어 수사기관이 공문만으로 삭제나 차단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문건에서 “주요 명예훼손·모욕 사건 전담수사팀과 포털사 간의 핫라인을 구축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유언비어·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실시간 정보와 관련 자료를 공유하겠다”며 “전담수사팀에서 해당 글 등의 명예훼손·모욕 여부 등 법리판단을 신속히 해 포털사에 삭제요청을 하겠다”고 했다. 해당 게시물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 방심위의 심의나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 검찰의 자체 판단만으로 포털에 삭제요청을 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이 회의 당일 언론에 공개한 보도자료에 이런 내용은 모두 빠져 있다. 검찰은 “유언비어·명예훼손의 주요 타깃으로 지목된 논제와 관련된 특정단어를 입력·검색해 실시간 적발, 증거를 수집하겠다”는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장은교·정희완 기자
작성일:2014-10-13 15:59:47 211.45.223.195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게시물 댓글

비회원 로그인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