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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한제국)이 강점당하여 모든 한국인은 왕가부터 일본과의 강제결혼,강제유학,창씨개명, 일본교육기구 설립,일본 포교종교(신도.불교.기독교)의 강제포교, 일본어 사용,

닉네임
beercola
등록일
2016-10-09 08:01:28
조회수
15637
제목: 조선(대한제국)이 강점당하여 모든 한국인은 왕가부터 일본과의 강제결혼,강제유학,창씨개명, 일본교육기구 설립,일본 포교종교(신도.불교.기독교)의 강제포교, 일본어 사용, 신사참배, 강제 징집등 한국민족 말살정책을 당한 나라임. 국내에서는 그렇고 해외에서는 임시정부.항일 독립운동가들이 있어서 국권을 상당히 회복한 나라임.



@ 원래부터 을사조약이 무효인건 그 당시 고종의 사후대처로도 그렇고(국제법과 달리 한국의 국내법으로 보면 그 당시부터 을사조약은 무효임), 유림들의 의병투쟁, 군대해산에 반발한 대한제국 군인들의 항거, 임시정부 조직으로 일본에 항거한 점, 수많은 대일항쟁 의사.열사등 독립운동가, 3.1운동등의 사실로 볼때도 국내법상 을사조약은 무효고 이에서 발생된 한일강제병합도 무효임. 국제법으로보면 국제법학자인 프란시스 레이교수의 국제법논문등에서 을사조약이 무효임. 형식적으로는 국내법과 국제법상 강제조약인 을사조약이 무효인건 변하지 않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어 그 때부터 점차적으로 대한제국(조선)의 주권이 점차적으로 강제로 상실되는 불법 강점기를 겪어왔음.

한국이 이러한 불법 강제의 강제점령으로부터 해방된 근본적 법규는 국제조약에 해당하는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을 일본이 수락하며 항복하면서 부터임. 그리고 UN 국제법 위원회가 을사조약은 무효라고 UN총회에 보고한게 국제기구의 전문의견인 국제관습법에 해당하는 법규임(물론, 을사조약 체결당시부터 한국정부의 기준으로는 을사조약이 무효라, 그 당시부터 무효임).


@ 을사조약 무효이론의 한국적 법개념과 국제법 개념, 그리고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을 따라야 하는 下位法(행정법 비슷)개념의 해방후의 美蘇軍政令.


해방당시 한국영토를점령한 美蘇軍政때 한국인은 해방민족이었지만, 일본 총독부 통치기구들은 占領對象 이중 성격이었음. 해방민족(미군정에 등록된 성균관대, 미군정과 이승만 대통령때 존재감을 발휘할 수 없던 조선왕조, 성균관.향교.서원등 유교 교육기구, 유교, 임시정부, 한국인, 휘문고.배재고등 고종이 인정한 구한말 중.고등학교, 그리고 양정고처럼 다른 경로로 설립된 한국계 학교및 구한말에 들어온 학교들)과 점령대상(美蘇의 占領軍 성격은 敗戰國 日本의 통치기구를 점령한데서 드러난다고 할 수 있음. 점령대상은 일본 통치기구인 경성제대나 일본 관립 전문학교들, 일본 國.公立 중고들, 일본 총독부 포교종교인 신도.불교.기독교, 총독부, 군. 헌병.경찰, 관변 억압기구)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름. 친일파는 한국인이면서 일본 강점기에 부역했다고 임시정부 요인과 최근의 민족문제연구소등이 간주하는 사람들로 최근의견만 가지고 친일파로 보기에는 어려움. 해방후 임시정부 요인측이 발표한 공식 친일파 방응모(조선일보 사주), 김성수(동아일보 사주)등은 최근문민정부들의 친일파 명단과 겹침. 박정희 전 대통령은 그 당시 임시정부 요인들이 발표한 친일파가 아니며 최근의 의견으로 추가된 장지연.박정희등은 공식 친일파로 하기에는 무리가 따름. 그 동안 독립운동가로 가르치던 장지연 선생이나 친일파로 가르치지 않던 박정희 대통령이 민족문제연구소등의 최근 의견으로 친일파로 거론된다고 해서 공식적 친일파는 아님. 정부 발표상 이 두분은 공식 친일파가 아님.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위암(韋庵) 장지연 선생에 대한 서훈 취소와 관련해 "독립유공자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친일파로 규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었음.


최근에 친일파로 정부 발표 되었다고 해도 몇십년전 임시정부 요인(김승학)이 작성한 친일파명단에 수록되지 않았다면 관습적으로 친일파로 거명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을것임. 대한민국 정부 발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과, 독립운동을 한 임시정부 요인측이 작성한 친일파 명단에 같이 수록되면 친일파로 거명되는데 무리는 없을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친일파 문제라기보다, 강제불법으로 무효조약인 을사조약을 체결시켜 한국의 주권을 모두 빼앗아간 일본의 불법적 국제 폭력에서 문제가 야기된것임.




@ 王家부터 이렇게 전국민이 강제적으로 불법강점 일본에 피해를 입은 나라가 한국이며 한국인들임. 파평윤가 양반가문인 본인 가문도 어느정도 피해를 입었음. 이런 형태는 할아버지 유교도, 할머니 유교도, 아버지 유교도, 어머니(집에서는 유교도면서, 가끔 절에도 가는 비공식 불교도)는 불교도 같은 형태로 많이 한국인들에게 나타날수 있음. 그러나 을사조약.한일병합이 무효기 때문, 한국은 유교가 국교였던 조선.대한제국의 국교(유교)를 어떻게든 승계해 온 나라고, 公敎育(국사 성균관 교육, 윤리.한문등의 삼강오륜 교육.인의예지신 교육.충효교육등)도 유교교육이고, 설날.추석 및 단오.한식.대보름.입춘등 주요 유교명절을 계승해왔으며, 미군정기에 전국민이 유교국인 조선의 조선성명복구령에 의해 신도국가인 일본의 창씨개명 압제에서 벗어난 나라로 유교국임.


양반가문의 경우 강제적인 포교대상으로 선택되어 할머니, 어머니나 유모.침모등이 일본 불교에 영향받는 경우도 있었을 것임. 한국인들은 학교부터 왜놈학교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등 때문에 이런 역사적 고통을 이해하는 측면도 있어야 함. 일본은 유교(儒敎)국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국가로 변질되었으며 後發局地的 신도국가가 가장 정확한 설명임. 막부시대 기독교 탄압을 위해 全 住民을 절에 등록시킨후부터, 일본인 전체가 유교문화의 漢字나 유교 名節, 일반적으로 많이 치르는 조상제사등을 유지하면서도, 이상한 형태의 불교도 나라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음(막부시대에는 유교국도 불교국도 아닌 이상한 형태의 불교국 형태를 띄다가, 막부를 타도하여 유교도 불교도 아닌 後發 局地的 신도국가가 됨). 그리고 王政을 도입하여 세계규범상 일본이 사용하면 않되는 중국의 고유명사 天皇(중국 복희천황에 사용하는 고유명사임)칭호를 도용, 일본답지않은 王政을 도입하여, 國格이 낮았던 일본이 어거지로 天皇칭호를 사용하였음(그러나 지금도 이 칭호는 인정해 줄수 없고, 일본首長은 막부將軍보다 약간 높은 일본王 수준이며, 해외기준으로 보면 일본王은 높지 않은 존재임). 한국을 어버이 나라로 섬기며 한자와 유교.도교.중국화된 유교적 중국불교(중국불교는 불교가 아니라는 고등학교 세계사 선생님 견해를 나는 존중함)등 각종 문물을 수입하던 나라가 일본이었음.




여하튼 1945년 일본이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을 받아들여 제 2차 대전의 추축국중 마지막 남은 나라가 항복하였고, 이 선언에 따라 일본이 한국내에서 구축한 모든 주권은 무효가 되었음. 또한 일본의 강점기 모든 잔재는 한국 영토에서 驅逐(축출)시켜야 함.


@ 그래서 京城帝大 후신(서울대)나 일본이 세운 각종 관립전문학교 후신들(부산대,경북대,전남대,서울시립대등) 및 일본이 세운 각종 공립 중.고등학교(서울 및 각 지역에 몇 학교씩 존재함)들은 한국내 교육주권은 없고, 한국 영토에서 축출해야 될 대상임.


그리고 일본이 강제로 포교시킨 일본신도,불교,기독교는 宗敎主權이 없어졌고 無效로 어떻게 서술하거나 표시하든 무효임.


한국은 國史 성균관에서 이어진 600년 전통 성균관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인정받는 조선왕조(대한제국)의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의 종묘대제(이와달리 환구대제,사직대제도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의 유교 국가제사임. 공자님제사인 석전대제는 원래 國王이 初獻官인데, 해방후 왕정복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문교부장관이나 성균관장이 초헌관 역할을 해옴)를 중심으로 조선(대한제국)의 자격을 현대에도 관습법이나 국제법영역으로 이어받은 나라임.


日本의 항복으로 일본이 강제로 포교시킨 일본 신도.불교.기독교는 한국 영토내에서 종교주권이 없고 무효며, 한국 영토내에서 축출해야 할 강점기 잔재임. 한국은 해방후 美蘇軍政때 조선성명 복구령등에 따라 모든 한국인이 유교국가인 조선의 성명을 사용하여, (신도국가, 그리고 불교적 토대로 불교도 같이 허용하는 나라)일본식 姓名과 확실히 다른 조선 姓名을 국가 행정기구(동사무소,면사무소등)에 등록하는 전국민이 유교도인 나라임(남한 5,000만, 북한 2,400만. 인구표기는 기준시점마다 다를수 있음).


유교국가 조선의 朝鮮姓名을 국가기관에 등록하고, 유교권의 전통명절인 설날.추석.대보름.단오.한식등의 유교 名節을 관습으로 지키는 나라임.


先史時代에 하늘(하늘天, 하느님)에 무언가를 비는 제천의식(祭天儀式)부터, 고인돌(무덤, 조상제사 징표)등의 중국 유교문명에서 유래된 원시유교를 신봉하며 삼한(三韓)의 상달제.시월제, 부여의 영고, 고구려 동맹, 예의 무천, 백제의 교천(郊天)같은 유교의 제천의식을 가지던 나라임. 그리고 중국에서 들어온 漢字사용.


신라는 설날에 日月神을 숭배하고, 추석(중추절)에 달맞이등을 하며 제천의식을 하던 삼한(三韓)시대의 제천의식을 계승한 나라라고 할 수 있음.

삼국시대 각종 왕릉이나 분묘는 유교 조상제사 유적임(유교는 士大夫까지 사당을 허용하고, 그 이하 庶人부터는 벽에 영정을 걸어놓고 조상의 영혼에 제사하던 신분제 전통때문에 庶人들의 廟나 墓는 잘 보이지 않는것같음).


유교의 제사는 제천의식(중국 天子주관, 한국의 경우 中國天子는 아니지만 중국과다른 독립국이기 때문에, 海東天子등의 局地的 성격으로 해동의 하늘에 제사하는 祭天儀式이 역사적 전통임), 山川祭祀(국가와 민간이 같이 지냄, 왕조가 멸망하면 이전의 관습으로 일반인 신분으로 山川祭祀 지냄, 민간제사의 경우 꼭 멸망왕조 후손이 아니라도 지역공동체에서 대표제관을 선발하여 山川祭祀 지내기도 함), 조상제사(왕실의 종묘제사부터 士大夫.일반 庶人의 조상제사까지 다양함), 문묘제사(석전제사, 文宣王이시고 先聖이신 공자님에 대한 제사. 원래 요순우탕 문무주공같은 중국의 聖人임금에 제사하던 전통이 나중에 先師이시던 공자님을 유일한 先聖으로 대체하여 문묘제사를 치름, 석전.석전대제)등 다양함.


그리고 유교 교육은 孔孟의 三綱五倫부터, 孔子님과 孟子님의 가르침인 仁.義.禮.智.信등을 가르쳐옴.


또한 중국 황하문명에서 파생된 中國의 漢字를 중심으로 사용하며, 姓名에도 이러한 중국 漢字를 사용하는 나라들이 유교권 국가(중국,한국,베트남,몽고, 대만,싱가포르,세계 각국의 화교 및 유교신도)들에 해당됨.


@ 현대에 존재하는 세계 종교들중 세계 4대 문명이나 에게문명에 근거하는 수천년된 종교는 유교(중국의 황하문명), 로마 가톨릭등 여러분파 기독교(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유일신교에서 비롯되어 예수를 하느님의 아들로 모시며, 로마의 국교가 된후 유럽.아메리카에 퍼짐, 로마가톨릭, 그리스 정교회, 성공회, 개신교등)임.


수천년된 세계종교들은 변질도 되었겠지만, 지금도 여러형태로 이어지고 있음.


가). 유교권: 중국(홍콩등 포함), 한국, 베트남,몽고, 대만, 싱가포르. 그리고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등세계각국에 퍼진 중국 화교등


a). 세계 4대 聖人으로 원시유교 계승자인 공자님이 있음


b). 세계 최초의 대학으로 中國 漢나라 太學(그 뒤로 國子監,淸나라 말기의 京師大學堂, 경사대학당 후신 北京大가 있음).

북경대를 정점으로, 칭화대, 북경 사범대등이 중국의 역사적.대표적인 대학이라 할 수 있음.


c).한국의 成均館(고구려 태학, 신라의 국학, 고려 국자감에서 이어진 성균관.해방후 성균관대). 宮성균관대=御서강대(교황윤허 가톨릭 예수회 계통) 체제의 나라.


d). 베트남: 秦나라나 漢나라때부터 中國 儒敎를 접한 고대부터의 유교국으로 중국.한국처럼 과거제도와 國子監이 있던 유교국. 베트남 국자감 후신은 잘 모름


나). 기독교권.

로마 가톨릭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권: 로마가톨릭의 서유럽(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독일, 포르투갈, 벨기에,스웨덴등) 및 폴란드등 동유럽. 남미(아르헨티나,멕시코, 브라질등 중남미). 이 나라들은 대체적으로 敎皇을 정점으로 한 로마 가톨릭이 중심이거나 영향을 받았던 나라들임. 성공회 국가가 된 英國및 영연방 국가들의 해당 신도, 개신교의 미국, 그리스 정교회에서 비롯된 그리스 정교회(그리스), 러시아 정교회(러시아)등도 기독교 국가임.


a). 세계 4대 聖人으로 원시 기독교 계승자인 예수님이 있음. 또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도 세계 4대 聖人임. 소크라테스는 유럽이 예수님을 영접하기전 모시던 그리스.로마신화의 神들을 모시던 그 당시의 신들린 사람이며 哲學者임.


b). 서양 최초의 대학인 볼로냐 대학(수도원의 대강당에서 시작된 서양 최초의 대학, 교과서나 백과사전에서 학술적으로 지속적 반복 교육되어 이태리와 관계없이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는 볼로냐대학). 파리대학(교황성하 윤허대학. 파리대학은 敎皇聖下 윤허의 Royal대임이 그 특징임. 사후에 그랑제콜이 생겼으나 중세의 대학에서 출발한 Royal대학이라 하기는 힘듬).


b-1). 세계사 교과서에 수록되지 않은 다른 로마.가톨릭계 대학들


(1). 교황령: 그레고리오 대학등.


(2). 그리고 스페인에서 가장 오래된 살라망카대학, 독일의 하이델베르크대학, 포르투갈 코임브라대학, 벨기에 루뱅대학, 스페인의 웁살라대학등이 교황윤허나 교황청 주교들의 주도로 설립됨.


b-2). 성공회 국가인 英國의 기독교 전통대학: First Class인 Oxbridge(Oxford와 Cambridge). 옥스포드와 캠브리지는 영국의 왕이나, 로마 교황청의 주교등이 개입된 역사성이 있음.


b-3). 개신교 국가인 美國. 미국의 기독교 대학은 백과사전에 一流(First Class)로 등재된 Harvard가 대표적. 그리고 이 뒤로 Yale대등이 있을것. 미국은 영국과의 독립전쟁을 거친나라기 때문에 Protestant국가가 맞으며 개신교의 Harvard가 일류로 미국을 대표하는것도 맞음. Yale, Georgetown등이 미국역사의 중요한 대학들임.


c).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에서 비롯된 러시아 정교회의 러시아. 2차 대전 승전국이며 UN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중 하나.


모스크바대학,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이 대표적.


다). 불교. 브라만교에 대항해 네팔출신 부처가 만든 후발 신앙으로 창조주인 브라만을 부정하는 인간 부처중심의 無神論的 후발신앙. 부처는 철학적으로 소위 세계 4대 성인임(철학적으로는 세계 4대 성인이 분명하지만, 종교적으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올수 있다고 여겨짐).


라). 이슬람교. 이슬람교는 마호멧(마호멧)을 교조로 하는 신앙으로 후발로 생겨났고 세계 4대 聖人이 없음.


마). 브라만교. 인도의 브라만교는 인더스문명에서 비롯된 오래된 종교지만, 중간에 불교나 이슬람교들에 위축되기도 하고 합법적인 영국의 식민지배 기간을 거치면서 그 종교주권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을수 있는데, 그런건 인류역사상 아주 합법적인 기간중 하나임. 현재는 힌두교로 변하였는데, 브라만교에서 비롯된 인도의 힌두교는 유교(공자)나 기독교(예수).고대 그리스문화(소크라테스),불교(부처)처럼 세계 4대 성인 없음.


* 역사나 세계사, 철학 및 문학, 사회학, 자연과학, 의학, 음악등 여러 학문을 공부하다 보면 독일이 학문의 나라인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스페인은 스페인어 문학.국제법, 가톨릭 및 현대 무용(볼레로 등 여러 춤곡).음악(스페인의 독특한 전통 음악 및 기타를 중심으로 한 여러형태 음악).미술에 끼친 공헌이 큰 것 같으며 중남미에 대한 전통적인 영향력과 스페인어 사용인구로 볼때 교황청과 프랑스.영국 다음 독일 약간 앞정도의 국제적 위상을 가진 나라로 평가됨. 그건 그렇고 중국의 三皇五帝시대나 그리스.로마시대 등 인류의 神話는 혼돈의 시대를 거치며 형성되어, 후대의 인류가 認知능력이 발달한 후대의 가치관으로 평가할 수 없는 原罪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시대도 있었고, 신과 인간, 동물이 결부된 세계관이 많이 나타나므로, 지금와서 이를 그대로 모방하면 않됩니다.


. 당부말씀: 이글은 논문이나, Report가 아닙니다. 단지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의해 감성적인 측면을 많이 반영한 사상적인 글이며, 사색과 성찰의 에세이 형태의 글입니다.
작성일:2016-10-09 08:01:28 220.72.8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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