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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 문구의, 한국 헌법에의거 일본강점기 잔재(한국 영토에 남은 일본 강점기 잔재들)들은, 군사재판을 통해 재판형식만 갖추고 처리 해도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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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rcola
등록일
2016-10-04 14:09:09
조회수
15972
임시정부 문구의, 한국 헌법에의거 일본강점기 잔재(한국 영토에 남은 일본 강점기 잔재들)들은, 군사재판을 통해 재판형식만 갖추고 처리 해도 될것입니다. 일본에 선전포고한 임시정부기 때문, 한국영토에서 주권없고 학벌없는 일본 강점기 잔재학교들을 축출하기 위해서는, 군사재판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강점기 잔재인 학교법인들은 그렇게 처리하고, 자연인은 한국을 위해 봉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Royal대인 성균관대와 서강대(세계사 반영지분으로 성균관대에 꼭 필요한 대학이 되었음)의 협력자로, 임시정부 요인들이 설립한 국민대나 인하대 출신의 점진적인 사회적 중용이 필요할것입니다. 육사도 필요한 대학중 하나입니다.



그 적산재산(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등의 교육기능을 정지시키고)은, 국방예산으로 처리하자는 의견입니다.


1. 현행 헌법상으로는 일본 강점기에 세워진 경성제대(그 후신이 서울대) 및 여러 관립학교들이 인터넷에 나타나는 수많은 기사들(아베노부유키 마지막 총독의 호언." 현재의 조선은 결국 일본 식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했다.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처럼 한국인을 강제.불법으로 점령하여 민족말살정책을 펴면서, 한국성씨 대신 일본식 성씨사용(창씨개명), 신사참배 강요, 일본어 사용 강제, 일본식 교육 강요 및 대대적인 일본 강점기 학교 설립, 한국인의 강제 징용.징집, 자원수탈, 외교권.군사권.치안권.행정권 등 유.무형의 각종 국가주권 약취,

국교였던 유교의 왜곡, 최고대학 성균관의 왜곡.격하.폐지, 그리고 초등학교부터 시작하여 고등학교격의 학교들에 대한 노예교육 실시(한국인의 민족성 말살). 불법.강제의 을사조약.한일병합 이후 패전국이 된 일본의 침략범죄 죄상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따라서 승전국인 한국은 패전국 일본이 한국에 남기고 간 각종 일본 강점기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상설 특위를 시효만료없이 운영하여야 합니다.



우선, 대중언론에서 패전국 일본 강점기 잔재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나 그 추종세력이 되어 활동해 온 연세대(대학이 아니었던 일본 강점기 연희전문 후신 연세대임. 해방후 세브란스 의전 후신 세브란스대와 합병), 고려대(대학이 아니었던 보성전문 후신 고려대임. 친일파 김성수가 인수하여 해방후에 고려대로 변경)등의 일본 강점기 잔재 카르텔이 보이지 않도록 조처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헌법 前文에 의거,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반영(對日 선전포고, 이후 일본은 패전국이됨. 따라서 한국은 헌법상 일본에 선전포고한 승전국이고 일본은 한국 헌법상 패전국임)하고 헌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일본 강점기 이후에 들어온 여러학교들(경성제대후신 서울대,기타 일본강점기에 세워진 관립 전문학교정도였다가, 해방이후 대학이된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나중에 대학이 된 서울시립대 및 기타)의 교육기능을 정지시키고, 그 적산재산 개념의 재산들은 국방예산으로 처리하라고 군에 명령할 수도 있다고 제안 및 국민청원 합니다. 민주공화국 체제이기도 한 현실에서 주권을 가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의견을 제안하며 국민청원으로 간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헌법 前文 "불의 타파"문구로 국민들이 일본 강점기 잔재청산의 합법적 행위도 가능할 것입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판결해도 번복시킬 수 없는 조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차 대전때 일본이 항복하면서 받아들인 포츠담선언(카이로 선언 포함), 현행 헌법의 임시정부 법통(임시정부의 對日 선전포고, 또는 한일 병합등의 무효 선언), 그리고 UN국제법 위원회의 "을사조약 무효" 의견같은 국제법적 합의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현행 헌법상 한국 임시정부가 對日선전 포고하여 일본은 패전국이 되었으므로, 한국은 對日 선전포고한 승전국입니다. 여러가지 국제법적 사실에 의거해 한국 정부가 한일협약때 을사조약.한일병합이 무효라는 한국측 입장을 제시하였고, 한국 국회도 을사조약.한일병합이 무효라고 결의하였습니다. 전쟁의 결과반영이나, 침략에 대해 한국 주권수호차원에서 나온 여러가지 대응방안등은 헌법재판소가 판결해서 번복시킬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포츠담선언과 카이로선언을 반영하면, 일본의 한국내 주권은 한국 영토에 없으며, 일본잔재는 한국 영토에서 축출(구축)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일본에 선전포고한 한국의 정부가 패전국 일본잔재에 대해 수행하는 행정명령, 국민들이 헌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불의 타파"하는 사후 조처, 국회 결의등은 한국 영토에 그 주권이 없는 패전국 일본 잔재를 보호하기 위한것이 아님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일본 강점기 잔재의 주권이 한국에 성립되지 않도록하고, 한국 영토에서 그 일본 잔재를 축출(구축)하기 위하여 시효만료없는 조치를 해나가야 할것입니다. 행정명령이나, 국회 결의, "불의 타파"를 위해 일본 강점기 잔재를 한국 영토에서 축출(구축)하기 위한 합법적인 국민의 단체행동들은, 헌법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 헌법재판소나 대법원등은, 패전국 잔재처리의 경우, 패전국 일본의 잔재를 보호할 의무나 자격이 없으며, 일본의 항복 수락 이나 UN 국제법 위원회의 법리적 의견을 뒤집을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단지, 한국정부나 국회.합법적인 국민의 힘이 패전국 잔재인 일본 강점기 학교등의 권리를 중지시키고, 한국 영토에서 축출하는 절차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절차는 특별재판부 구성 및 일본 강점기 잔재 청산 상설위원회 운영, 대통령이 국방부에 명령하여 일본 강점기 잔재를 청산하는 군법재판, 국민들의 합법적인 단체운영등 다양할 것입니다.





2. 한국은 對日 승전국(헌법 임시정부의 對日 선전포고 반영)이므로 어떻게든 사후처리 및 그 배상을 받아야 하는데, 우선 국내의 일본 강점기 잔재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국내에서 실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어디까지나 패전국인 일본인데,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출신 재판관등에게 재판권을 부여하는것도 헌법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부분에 맞지 않으므로, 을사조약.한일병합 이후의 피해자인 성균관대 출신 재판관과 협력자인 서강대 출신 특별 재판관들을 구성하여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등의 교육기능을 폐지해 나가고, 행정부에는 패전국 일본 잔재 청산을 위한 상설특위를 설치해야 하겠습니다. 패전국 일본 잔재의 교육기능(서울대, 서울시립대,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및 동국대등)중 그 시설과 인력은 교육과 관계없이 국방예산으로 전용하면 되겠습니다. Royal대학인 성균관대는 王立이나 국립으로 그 성격을 복구시켜야 하겠습니다. 일본 강점기 포교 종교에 대해서도 황사손을 중심으로 하는 유교를 국교차원으로 복구하여 장기적 처리를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점진적으로 국사 성균관에서 이어진 성균관대라는 자격규정에 추가하여 실제로도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의 최고대학에 걸맞는 위치를 향유하도록 교과서.참고서.백과사전.기타 제반 사전, 학술서, 대학교재, 대중언론, 입시지, 학원등에도 적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만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의 국사+세계사+국내법+국제법 종합에 의한 영구적인 Royal대 유지는 성균관대나 서강대 출신 재판관과 특위를 정부내에 구성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의 칭호및 실제적 권한부여, 황사손(이 원)의 예우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헌법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해가야 할것입니다. 이런 실질적인 패전국 잔재 처리를 위하여 성균관대와 서강대 출신 실무자를 중심으로 하여 대학부분과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구 황실 주요 인사, 성균관.향교의 주요 성직자, 독립투사 단체, 육사 출신 최고위 현업 종사자등 여러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상설 특위를 이끌어가야 할 것입니다.




* 필자 주 1). 이 취지는 어디까지나, 한국 國內에만 강행법 성격으로 발동할 수 있는 헌법 성격이며, 패전국 일본의 잔재가 해방후부터 아직까지 완전히 거꾸로(해방 때 합리적인 일본 강점기 청산을 하지 못하고 총독부 관리들을 미군정 관리로 재 등용해, 법인격체로 자격없는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및 일본 강점기 잔재학교들이 해방 한국에서 오히려 혜택을 보는 기 현상. 서울대 추종세력들의 대중언론.입시지.학원, 일선 학교에서의 헤택. 배출 졸업자로 인해 정치.경제.법조.학술.문화예술 全方位분야에서 거꾸로 된 혜택) 혜택을 보니까 그 不義를 타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을사조약.한일병합 무효상태의 이 나라 한국(역사적으로 대한제국.조선 계승부분) 유일무이의 최고대학 성균관대나 國敎였던 유교에 다방면으로 피해를 주어와서 헌법상 정통성을 가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對日 선전포고 자격을 시효만료없이 이어받아 한국 영토에서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 협력으로 일본 강점기에 뿌리를 둔 잔재들을 청산하려는 헌법정신의 발로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추축국에 선전포고를 하였지만, 이태리나 독일은 한국에 직접적 피해를 주지 않았고, 그 잔재도 없으며, 선진국이며 역사.종교.학술.문화적 문명국으로 한국과 경제나 종교.세계사.철학.법학.인문학.과학.문화예술 분야에서 협력을 해 나가야 할 나라입니다. 그리고 서강대는 바티칸시티라는 별도의 神性國家 체제의 전통적 수장이신 敎皇聖下께서 윤허하신 가톨릭 예수회의 대학이기 때문에, 세속국가 출신의 성직자가 교황청에 소속되어도 그 분들은 교황청 산하의 성직자들로 존중하는 원칙은 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합법적인 세계사의 과정상 서유럽과 교황청은 근대와 현대 세계의 지배세력이었던 오랜 과정이 있어서, 그 영향력은 지금도 여전히 세계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러시아도 존중하는 敎皇聖下!. 중국은 근대와 현대의 침체기에도 불구하고 세계사의 큰 혜택자로 살아와서, 그 역사적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서유럽과 교황청 및 기타 여러 문명들과 많은 노력을 해 나가야 할 의무도 있는 나라라고 판단합니다. 한국사 유일무이의 최고대학 성균관(해방후 성균관대로 600년 역사 이어짐)과 조선(대한제국) 國敎였던 유교, 舊 황실도 그렇게 합법적 역사의 기득권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가졌습니다.



* 필자 주 2). 혈족으로서의 황사손은 예우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효.강제.불법인 일본 강점기로 인해 유일무이의 최고대학 성균관이 대중언론,입시지,학원가,일선 학교 상당수에서 왜곡되어 이에 대처하던중 , 한국에 왕정시대의 왕이 없는 상태에서 필자(宮 儒 윤진한, 宮 성균관대 임금)는 성균관대 유학대학 게시판과 총학생회 게시판에서 1백명 정도의 지지를 받고 宮 성균관대 임금이 되어 지금까지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으로 십년 정도 세계적인 매체들인 트위터나, 페이스북, 구글 및 여러 매체들에 알려왔습니다. 이제 철회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는 고구려 太學이 王의 자제를 교육하였다는(결국 왕이 되었겠지요. 고려 國子監도 한문으로 풀어보면 국가의 子라는 개념입니다)역사적 사실과, 조선시대 유일무이의 최고대학 성균관에 왕세자가 입학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왕세자는 어릴때 세자 시강원에서 공부하다, 입학시험 없이 유일무이의 최고대학 성균관에 입학하는 특전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른 양반 자제들은 생원.진사시에 합격하고 나서야 상재생으로 입학하던 성균관(하재생은 다른 과정으로 입학)]에 의거한 것입니다



* 필자 주 2-a). 태학(太學).


고구려 소수림왕 2(372)년에 세운 관학(官學)으로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먼저 세워진 유학대학.
우리나라 교육사에서 학교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사로서 ≪삼국사기≫에 고구려 소수림왕 2년 6월에 왕은 “태학을 설립하고 자제를 교육하였다”라고 하였으며, 이로써 우리나라의 관학의 설립은 서기 372년에 기원...



.출처: 태학 [太學] (교육학용어사전, 1995.6.29, 하우동설)



* 필자 주 2-b). 성균관(成均館)



우리나라의 옛 대학(大學)으로 그 명칭은 고려 충선왕 때 국학(國學)을 성균관으로 개명한데서 시작되었으며 공민왕 때는 국자감(國子監)이라부르다가 곧 성균관으로 복귀되었는데 1894년 갑오개혁에 이르기까지 이조 일대를 걸쳐 우리나라의 최고 교육기관이었다. 1398년 이태조는 숭교방(崇敎坊一明儉洞)에 성균관 건물을 준공하고 고려 제도대로 유학(儒學)을 강의하는 명륜당(明倫堂), 공자(孔子)를 모신 문묘(文廟), 유생들이 거처하는 재(齋)를 두었으며, 태종은 땅과 노비를 지급하고 친히 문묘에서 제사를 지냈고 왕세자의 입학을 명령하였다. 이후 이것은 상례가 되었으며 여러 왕을 거치는 동안 경기도 연해의 섬(島), 전라남도 해안의 어장(漁場)과 많은 땅이 부속되었다.


.출처: 성균관[成均館] (종교학대사전, 1998.8.20, 한국사전연구사)




* 필자 주 3). 그런데, 헌법에 반영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일 선전 포고문에 따르면, 을사조약.한일병합이 무효.불법이므로 일본 강점기 잔재인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등은 헌법상 국내에서 패전국 처리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대학 부분은 을사조약.한일병합 이전의 유일무이의 최고대학 성균관(해방후 성균관대로 이어짐)밖에 없었으므로, 왕조나 정권이 바뀌어도 유교 최고 대학인 고구려 태학, 통일신라 국학, 고려 국자감, 조선 성균관(해방후 성균관대)의 정통성을 반영하여야 하겠습니다. 헌법 前文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 문구는 초기 대한민국 헌법부터 반영되어온 문구로 해방당시의 성균관대에 적용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경성제대 후신 국립 서울대 국대안 반대운동 이후 대중언론에서 성균관대에 대항하는, 여러 기사가 생겼어도, 을사조약.한일병합이 무효.불법인점을 반영하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의 대학은 성균관대가 맞습니다. 해방당시 1945년 11월에 전국 유림대회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김구 임시정부 주석을 고문으로 모시고, 경학원에서 강의하던 대 유학자.임시정부 독립투사 김창숙 선생을 위원장으로 하여 성균관대 설치를 결의하고, 이후 성균관장의 신분에 있던 김창숙 선생이 미군정에 성균관대를 그 당시의 대학으로 인가받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에 반영하겠다면, 헌법상의 王이 아닌채 정신이나 역사적 관습법 측면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을 장기적으로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국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Royal대학으로서의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의 자격은 영구적인 것으로 하면서, 그 최고대학 학벌자격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宮 성균관대 임금=御서강대 임금의 자격을 가진분이 한국을 정신적으로 통치하는 현재의 위치는 그대로 영구 계승하도록 하고, 그 분들의 임금자격도 헌법에 반영시켜 주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현재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 그 누구도 헌법에 반영된 왕이 아닌데, 헌법에 반영이 되지 않아도,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의 최고 Royal대학 학벌 유지 목적에서 필자가 글을 써 왔기 때문에 실제적인 통치권력은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에 왕으로 옹립되기 어려우면, 현재의 민주공화국 상태에서 국사+세계사+국내법+국제법의 관습법으로 강행법 성격을 갖지 않은 채, 헌법이나 조약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일종의 관습법으로 인정되기 시작한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으로 종료시켜도 무방합니다.




3. 우선 한일병합 후 한국 영토에 강제 설립된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및 기타 국립.관립학교들은 한국영토에 주권없고, 한국 영토에서 축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중언론 및 제반 분야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제지해가야 됩니다.





@ 일본 강점기인 한일병합 및 그 이전.이후의 불평등 조약으로 인해, 한국영토에 세워진 일본의 국립대 및 일본 관립전문학교들(서울대 전신인 경성제대등), 또는 다른 형태의 교육기관.





1). 서울대. 경성제국대학의 후신. 경성제국대학은 1946년 대학이 아니던 일본 강점기 전문학교나 다른 전문학교급의 학교를 통합하여 지금의 국립 서울대로 바뀜.



경성 제국대학. 京城帝國大學



* 요약:1924년 일본 정부가 서울(당시 京城府)에 설립한 관립 종합대학.





1920년 6월 100여 명의 독립운동가들이 재단법인 조선교육회(朝鮮敎育會)를 발기하고 '조선민립대학설립운동'을 전개하여 종합대학의 설립을 추진하자, 이에 일제(日帝)가 한국인의 고등교육기관을 봉쇄할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다.

이 학교에는 조선사람의 독립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정치·경제·이공 등의 학부는 설치되지 않았고, 일제의 식민통치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문학부·의학부만 설치하였으며 1941년에 이공학부를 설치하였다.

또한 교수와 학생의 구성에서도 차별을 받아 1926년 개교 당시 조선인 교수는 전체 57명 중 5명, 학생은 150명 중 47명에 불과했다. 이러한 경향은 이후에도 지속되어 1941년에는 교수 140명 중 1명, 학생 611명 중 216명만이 조선사람이었다.

1924년에 경성제국대학 관제가 공포된 후 예과(豫科)가 먼저 개설되고 1926년 법문학부와 의학부가 설립되면서 초대총장으로 핫토리 우노키치[服部宇之吉]가 취임하였다.

1926년 2월에 법문학부 교사가 준공되어 학부가 개강하였으며, 같은 해 5월 청량리에 예과교사, 1927년에 의학부 교사가 준공되었다. 1928년에는 법문학부 본관을 준공하고 조선총독부 병원을 의학부 부속병원으로 이관하였다.

1929년 4월 처음으로 법문학부 1회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1934년에는 학부의 수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으며, 1938년 이공학부를 증설하였다. 8.15광복과 더불어 경성대학으로 바뀌었다가, 1946년 '국립서울대학교설립안'이 공포되어 경성법학전문학교·경성경제전문학교·경성치과전문학교·경성이학전문학교·경성광산전문학교·경성사범학교·경성여자사범학교·경성공업전문학교·수원농림전문학교 등 9개 전문학교와 통합되어 지금의 국립 서울대학교로 바뀌었다

. 출처:두산백과.





2). 전남대. 전남대 홈페이지 설명. 일본강점기에 세워진 관립학교 후신들이 일본강점기 부분을 백과사전등에서 언급하지 않는것 같아, 이 부분은 영구보존함.









1909 06.10 광주농업학교 설립
1920 06 목포상업학교 설립
1944 03.31 광주의학전문학교 설립
1947 09.26 문교부 중등교원양성소 부설
1950 05.05 대학원(의학과)인가
05.27 도립 광주초급농과대학, 도립 목포초급상과대학 설립인가
1951 08 대성의숙(사립대성대학) 설립인가
09.16 국립 전남대학교 건립 기성회 결성
국립 전남대학교 건립 기성회장에 전라남도지사 박철수씨 피선
도민에게 본교 건설비로 634,760,000원을 할당
10.06 본교 설립 인가
11.04 귀속재산인 전남도 제사주식회사의 26,637주 및 공장일체를 634,760,000원에 매수
12.01 본교 임시사무소를 광주 의과대학에 설치하고 책임자로 이병위 교수 취임
1952 01.01 국립 전남대학교(5개 대학을 종합)로 발족

- 공과대학(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섬유공학과,전기공학과)을 신설

- 도립 광주농과대학을 농과대학(농학과, 임학과,축산학과)으로 개편 이관

- 사립 대성대학을 문리과대학(문학부: 국문학과, 영문학과, 철학과, 사학과,

- 정치학과, 법학과, 이학부: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으로 개편 이관

- 도립 목포상과대학을 상과대학(상학과, 경제학과,무역학과)으로 개편 이관


* 필자 주 4). 광주 농업학교나 목포 상업학교는 관립전문학교 수준은 아님. 전남대는 광주의학 전문학교 부분이 일본 강점기와 가장 강하게 관련되었으며, 나중에 경성제대.관립전문학교 후신인 서울대의 추종세력이 전남대.경북대.부산대등이 된것은 부정할 수 없음. 광주 초급 농과대학이나 목포 초급 상과대학으로 변경되어 전남대로 이어져서 전남대 홈페이지에 등재된 것 같음.





3). 경북대에 대한 두산 백과의 설명.



1946년 9월 대구사범대학(1926년 대구사범학교로 설립)·대구의과대학(1932년 대구의학전문학교로 설립)·대구농과대학(1944년 대구농업전문학교로 설립)이 국립대학으로 승격되었다. 1951년 10월 대구사범대학·대구의과대학·대구농과대학을 모체로 국립 경북대학교로 개편하였다. 이때 사범대학·의과대학·농과대학과 함께 문리과대학·법정대학을 신설하여 5개 단과대학에 24개 학과를 설치하였다. 2008년 상주대학교와 통합하였다



* 필자 주 5). 대구 사범학교는 그 당시의 전문학교는 아니고 현재의 고등학교 정도임. 중요한것은 일본 강점기에 대구의학전문학교나 대구 농업전문학교가 설립되어 이 부분이 나중에 경북대로 이어진것.





4). 부산대에 대한 두산백과의 설명



1946년 5월 부산수산전문학교를 통합하여 인문학부와 수산학부를 둔 국립 부산대학으로 설립되었다. 교훈은 진리·자유·봉사이다. 1946년 9월 수산학부는 부산수산대학으로 분리되었고, 1953년 문리과·법과·상과·공과·의과·약학 등 6개 단과대학으로 구성된 종합대학으로 승격되었다.



* 필자 주 6). 부산수산전문학교는 두산백과에 의하면 일본 강점기인 1941년에 부산 고등수산학교로 설립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1946년 수산학부를 둔 부산대학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부산수산대학교는 지금은 부경대학교로 변했습니다.



다음은 두산백과 내용입니다.



부산수산대학교는 1941년 관립 부산고등수산학교로 설립되어 1944년 부산수산전문학교로 변경하였다. 1946년 국립 부산수산대학으로 개편되었으며, 1990년 종합대학으로 승격되었다.



5). 서울시립대에 대한 두산백과의 설명



1918년 5월 1일 개교한 경성공립농업학교를 모체로 하여 1950년 6월 서울농업초급대학으로 설립하였다. 교훈은 진리·창조·봉사이다. 1956년 4년제 서울농업대학으로 승격하였고, 1973년 농업대학에서 산업대학으로 개편하여 서울산업대학으로 개칭하였다.



* 필자 주 7). 서울시립대도 일본 강점기에 설립되어, 1956년에 서울 농업대학으로 승격함.



6). 동국대.



역사에서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여자나 불교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을 두지 않았으며, 조선시대 불교 승려는 천민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일본 신도 밑의 민중신앙인 민중불교인들이 한국의 천민신분 승려들과 연계되어 일본 불교까지 보급시킨 것 같습니다.



동국대의 전신은 1906년 설립된 명진학교라고 합니다. 그 명진학교는 을사조약 이후 일본 불교에 영향받은 불교연구회에서 설립한 불교학교입니다.



불교연구회에 대한 두산백과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정토종(淨土宗)의 영향을 받아 정토사상을 종지(宗旨)로 1906년 2월 홍월초(洪月初)·이보담(李寶潭) 등이 창립하였다. 일본 정토종은 13세기 부처의 본원을 믿고 오로지 아미타불의 이름을 외우기만 하면 즉시 정토에 왕생하여 불퇴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사상으로, 초기 불교의 이념에서는 벗어나 있으나 15세기 일본 불교의 유력한 종파였다.

1904년(광무 8) 전국의 사찰과 승려들을 관리하던 궁내부의 管理署가 폐지되자, 불교 중흥과 교리 연구를 목적으로 서울 동대문 밖에 원흥사(元興寺)에 불교연구회 본부를 두고 지방의 각 사찰에 지부를 두었다. 불교연구와 함께 새로운 불교 교육기관인 명진학교(明進學校)를 설립하고 전국 사찰의 젊은 승려들을 모아 학문과 불도를 가르쳤다.



@ 동국대에 대한 두산백과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906년 5월 불교계에서 동대문 밖 원흥사(元興寺)에 세운 명진학교가 전신이다. 교훈은 섭심, 신실, 자애, 도세이다. 1910년 불교사범학교, 1914년 불교고등학교, 1915년 중앙학림(中央學林)으로 개칭하였으며, 1922년 3·1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일제에 의해 강제로 폐교되었다. 1922년 전국의 불교사찰에서 재산을 출자하여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을 설립하고, 1928년 불교전수학교로 다시 개교하여 1930년 중앙불교전문학교로 승격하였다. 1940년 혜화(惠化)전문학교로 개칭하였다가 1946년 동국대학으로 승격하고 초대학장에 허윤(許允)이 취임하였다. 1953년 종합대학으로 개편하였고, 1978년 경주시에 분교를 설치하였다. 1983년 경주 한방병원을 개원하였으며, 1991년 의과대학부속 경주병원을 개원하였다. 2005년 일산 동국대병원 및 한방병원을 개원하였다....

.출처:동국대학교[Dongguk University, 東國大學校] (두산백과)





7). 일본강점기인 1905~1945.8.15 전까지 한국 영토에 설립되어, 해방한국의 대학과 불협화음을 내는 대학교들.



가). 연세대. 출처는 두산백과임.



.........

한편, 연희대학교는 1915년 미국 북장로교·재한 남북감리교, 캐나다 장로교 등 선교부연합위원회에서 서울 YMCA내 조선기독교대학(Chosun Christian College)으로 개교하였다. 1917년 사립 연희전문학교로 발족하였고, 1923년 신교육령에 따라 교명을 연희전문학교로 변경하였다. 1944년 대학의 재산을 적산이라는 명목으로 몰수한 총독부가 교명을 경성공업경영전문학교로 고쳤으나, 1945년 8.15광복이후 연희전문학교로 복귀하고 1946년 연희대학교로 승격하였다. 1957년 세브란스의과대학과 통합하여, 연세대학교로 새롭게 발족하여 초대총장에 백낙준(白樂濬)이 취임하였으며, 1977년 원주에 제2캠퍼스를 설립하였다.



다음은 두산백과에 나오는 세브란스 의학교 부분입니다.



1885년 궁정어의(宮廷御醫)였던 H.N.앨런이 고종의 명으로 설립한 제중원(濟衆院:초기의 이름은 광혜원을 모체로 하여 1899년 한국 최초의 의학교인 제중원의학교로 설립되었다. 교훈은 진리, 자유이다.


1904년 L.H.세브란스에게 기증받은 기부금으로 근대식 세브란스병원을 준공하고 의학교육기관으로서의 체제를 갖추었다. 1909년 세브란스의학교, 1913년 세브란스연합의학교로 개칭하였으며, 1917년 전문학교 설립인가를 얻어 1922년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로 개편하였다. 1942년 일제의 강요로 교명을 아사히의학전문학교로 변경하였으나 1945년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로 복귀하였으며, 1947년 세브란스의과대학(6년제)으로 개편하였다.





* 필자 주 8). 연세대는 일본 강점기에 세워진 연희전문과 구한말에 세워진 제중원의학교(1909년 세브란스 의학교가 됨)가 1957년에 연세대로 통합된 대학입니다. 세브란스 의학교는 그렇지 않은데 연희대학교(연희전문에서 이어짐)가 한국인의 대학과 불협화음을 내고 있습니다. 연세대 전체가 불협화음 을 내는 대학으로 변했습니다.


나). 고려대. 출처는 두산백과임.



1905년 이용익(李容翊)이 교육구국의 이념하에 설립한 보성전문학교로 개교하였다. 이는 한국인에 의해 설립된 최초의 근대적 고등교육기관으로, 당시 2년제 법률학·이재학(理財學)의 2개 전문과를 두었다가 1907년 법률학과와 이재학과를 법학과·경제학과로 고치고 3년제로 연장하였다. 교훈은 자유·정의·진리이다.

1915년 전문학교 시행규칙에 따라 교명을 보성법률상업학교로 하였다가 1921년 재단법인인 보성전문학교를 설립하여 보성전문학교로 다시 개명하였고, 1922년 조선교육령에 따라 전문학교로 정식 인가되었다.

1932년 총독부의 간섭과 재단의 경영부진으로 재정난에 빠진 학교를 김성수(金性洙)가 인수하여 중앙학원으로 재단을 확립하였다. 1934년 교사를 현 위치로 이전하고, 1944년 일제의 강요로 경성척식경제전문학교로 개칭하였다가 1945년 광복과 더불어 보성전문학교로 환원하였다.

1946년 종합대학으로 승격하여 교명을 고려대학교로 하고, 정법·상경·문과의 3개 단과대학을 두었다

* 필자 주 9). 고려대는 일본강점기에는 전문학교였었습니다. 평민출신 이용익이 설립한 전문학교였는데 친일파로 규정된 김성수가 인수하여 해방후에 대학교로 승격시키고나서 친일파 신문인 조선일보(방응모).동아일보(김성수, 고려대는 동아일보처럼 김성수가 소유하거나 운영함)에서 일본 강점기 잔재인 서울대 뒤에 붙어서 서울대.연세대.고려대(또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일본 강점기 카르텔을 형성해 온 대학입니다.

* 필자 주 10). 위에서 사례로 든 대학들외에 일본 강점기에 뿌리를 두고 전문학교나 일반 교육기관에서 해방후에 대학으로 변한 대학들은 다수 있습니다. 서울대 뒤에 연세대.고려대등으로 일본 강점기 잔재의 강력한 카르텔을 형성하여 을사조약이후 1945년까지의 일본 강점기 잔재로 지금도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학의 추종세력이 된 대학들이나 세력들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 필자 주 11). 自然人에 대한 인격존중과는 달리(그러나 헌법에 따라 자연인도 어느정도 제한을 가하기 시작해야 함), 法人體로볼때, 일본 강점기 잔재 경성제대.관립전문학교 후신 서울대등은 한국영토에 주권없고 축출해야 할 강점기 잔재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5. 일본 강점기 국립.공립 학교 및 일본 총독부의 강제 포교종교들은 일본 신도, 불교, 기독교입니다. 이는 그 당시 일본의 종교형태를 그대로 이식한것에 해당되는데, 일본은 신도와 불교가 주종입니다. 기독교는 아주 세력이 미미합니다. 한국에 강제 포교된 기독교는 주로 개신교며, 가톨릭 극소수 성당입니다. 이들 강제 포교종교는 한일병합후에 강제 포교되어서 종교주권은 없지만 현행 헌법과 연계시 종교의 자유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을사조약이 무효라 한국은 유교국 그대로인데 교육분야.종교분야의 왜곡발표등 대중언론등에서의 한국 (주권무시) 약탈이 너무 심함.

2차대전때 일본이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을 받아들여 항복하여서, 일본 총독부령 83호로 강제 포교시킨 일본 신도.불교.기독교의 종교주권은 한국에 없음.

@ 친일 반민족행위 관계사료집 1.조약과 법령(2007년 발행됨.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저자임)은 조선 총독부령 제 83호 포교규칙을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IX. 종교(296)

1. 포교규칙(1915년 8월 16일 조선총독부령 제 83호) 296

제 1조. 본령에서 종교라고 부르는것은 신도(神道), 불교, 기독교를 말한다.

제 2조. 종교의 포교에 종사하려는 자는 아래 사항을 갖추어 포교자로서의 자격을 증명해야 한다. 서류와 이력서를 첨부하여 조선 총독에게 신고해야 한다. ............


@ 일본 총독부령 83호에 의한 포교종교인 신도.불교.기독교의 강제 포교사실을 모를때는, 통계청 표본조사로 발표된 종교인구 조사를 근거로, 글을 쓸수도 있었겠습니다. 정부발표자료니까 이를 근거로 할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부자료나 학계.국회.언론계.시민단체등에서도 통계청 종교인구 조사에서 비롯된 종교인구 조사자료를 근거로 종교인구를 산출했을 수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필자처럼 2007년의 자료(친일 반민족행위 관계사료집)를 접한 관계자도 생겨났습니다. 일본 총독부령 83호로 신도.불교.기독교가 포교되었다는 사실이 나타났으므로, 1983년부터 시작된 종교인구 표본조사는 일본 강점기 잔재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본강점기때 조선(대한제국) 최고대학 성균관의 교육기능을 폐지하면서 성균관과 향교에 문묘제사(공자님제사, 석전대제)의 제사기능만 남겨놓았는데, 전국민이 유교도인 한국에서 1983년 통계청 표본조사할때 유교인구 집계하기를 일본강점기 기준(외래 포교종교인 불교.개신교.천주교)으로 종교주권도 없는 그 종교기구에 등록된 신자들을 우선 집계하고, 유교인구는 일본강점기때 허용한 문묘제사(석전대제,공자님제사) 인구 수십만만 유교인구로 변질시켜 놓았음. 그리고 그 표본조사를 자꾸 10년 단위로 써 먹고 있음. 그렇게 해도 일본강점기 포교종교인 불교.개신교.천주교 종교인구는 종교주권이 한국에 없고, 조선성명인 한문성씨와 본관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유교도임은 변하지않음.

일본강점기에 제사기능 허용한 문묘제사(석전대제)인구 수십만만 유교인구로 집계하는 국제법위반.美蘇軍政令 취지위반은 아주 심각함. 종교주권도 없는 일본 강점기 불교.기독교 종교인구 집계도 타당하지 않거니와, 전국민이 조선姓名 복구령으로 조선의 한문성씨.本貫 사용하며 관습적으로 설날.추석.단오 지내고, 조상제사 지내고, 冠婚喪祭 참여하고, 孔孟의 三綱五倫 배우는 나라에서 유교인구를 수십만 문묘제사(석전제사) 인구로만 집계하는 발상은, 국제법에 맞지않고 美蘇軍政의 조선성명 복구령 취지에도 맞지않음. 한국인은 美蘇軍政令때의 조선성명 복구령등으로 현재 남한 5,000만, 북한 2,500만이 전부 조선성명 쓰는 유교국가임(유교성명을 사용하며 설날.대보름.단오.추석.한식,조상제사, 관혼상제,공맹의 삼강오륜 교육받음).

해방후, 유교국으로 복귀하여 불교승려를 국사에서 8천 천민으로 교육시켜온 한국. 승려들은 대체적으로 조선시대처럼 조계사 승려로 독신으로 살면서 산속에서만 있으면서, 시중에 포교하지 않으면 무리는 없음. 결혼하는 일본 승려 및 시중 포교는 불법임. 신도.불교.기독교는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일본 강점기처럼 마음대로 포교하면 않되고, 믿어도 그 종교주권은 없으며, 그 종교신자로 집계하여 발표하여도, 한국은 을사조약.한일병합이 무효라 국제법상 유교국가이고, 미소군정때의 조선성명 복구령에 의한 행정법상 유교국가임.





@ 배상[ reparation, indemnity, 賠償 ]





1. 배상(賠償)이라는 말은 본래 권리침해에 대한 회복구제와 국제법상의 불법ㆍ위법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배상책임은 전시(戰時)ㆍ평시를 불문하고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배상이라는 말이 사용되는 것은 전시 배상이다. 이 경우의 배상책임은 이론적으로는 교전국 쌍방에 발생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전후 처리의 과정에서 전승국(戰勝國)에 유리하게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며(배상의 편무성(片務性) 또는 비상호주의), 전패국(戰敗國)이 오히려 청구권의 포기를 명시하는 의미도 여기에 있다(예, 1949년 4월 14일, 아와마루(阿波丸) 사건의 청구권의 처리에 관한 미일협정).

전승국이 전패국에 대해 금전의 지불과 기타의 물적 부담을 강제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지만, 전비(戰費) 보상을 중심으로 한 전쟁배상은 18세기 말경부터 일반적인 것이 되어 19세기에는 배상방식으로서 거의 확립하였다. 영토할양과 마찬가지의 전승국의 특권적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이 경우에는 통상 indemnities(배상금)가 이용되었다(예, 1871년 보불(프로이센ㆍ프랑스) 전쟁후의 프랑크푸르트 조약).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 후의 평화조약에서 최초로 배상(reparation)이라는 말이 이용되었다. 제1차 세계 대전이 그때까지의 전쟁과는 다른 이른바 총력전의 형태가 취해져 일반 국민도 막대한 손해를 입은 것에 기인한다. 베르사유(Versailles) 조약에서는 독일과 그 동맹국의 배상책임이 그 개전(開戰) 책임에 기초한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동 231조), 배상내용으로서 교전기간중의 공격에 의한 보통인민에 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손해(이른바 전쟁손해)의 보상을 원칙으로 하면서도(동 232조), 군인과 가족의 연금을 요구하고(동 제8편 제1관 제1부속서에 배상종목이 정해져 있다), 개전 전의 손해에 대한 배상도 추가하고 있다(동 제10편 제4관 제4부속서). 또한 정치적 제재의 요소가 가산되어 대(對) 독일 배상금액이 막대해져 큰 정치문제가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이때의 경험에 비추어 산정되었으며, 또한 국제정치의 상황도 상당히 달라졌다. 전패국의 평화경제의 유지를 기본적인 견해로서 제1차 세계대전 후의 배상과는 달리 징벌적ㆍ보복적인 것은 없었다.

대일(對日) 평화조약은 일본이 배상을 지불해야 하는 것과 배상의 내용을 역무(役務)에 의한 것 등을 정하고, 배상액과 지불기간 등의 구체적 항목은 배상 청구국과 일본의 각 협상에 일임하게 되어(동 14조) 결과적으로는 배상 청구국은 동남아시아 국가에 한정되었다.

. 출처:배상[reparation, indemnity, 賠償] (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2. 전시배상:패전국이 평화조약에 의하여 지게 되는 배상이다. 전투행위에 말미암은 배상이며, 전시에 전쟁법규위반으로 타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가해국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예컨대 육전법규(陸戰法規)에 위반한 교전국은 그것으로 손해를 가하였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육전의 법규관례에 관한 조약 3조). 전시배상은 보통 평화조약에서 일괄처리된다. 이론적으로는 승전국과 패전국 사이의 배상의무에 차이가 없으나, 실제로는 패전국만이 배상의무를 지고 승전국에 대한 패전국의 배상청구권은 포기하는 것이 현대의 통례이다. 또 전쟁수단의 합법 ·위법을 불문하고 패전국이기 때문에 부담하는, 전쟁의 희생에 대한 보상(補償)의 뜻을 지니는 것도 있다. 전시배상을 가장 상세하게 규정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뒤인 1919년의 베르사유 평화조약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평화조약도 배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출처:배상: [Schadenersatz, 賠償] (두산백과)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일본 강점기로 파괴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패전국에 항복국가가 된 戰犯國(UN敵國) 일본이 왜곡시키고 단절시켰던, 한국의 유교와 교육등을 되돌아보고, 주권수호.상실주권 회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였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1. 을사조약과 한일병합의 무효에 대한 고찰.





http://blog.daum.net/macmaca/1905





2. 역대 국사교과서에 나타나는 성균관. 개화기.대한제국기, 미군정기 및 교수요목기, 대한민국 수립후 1차 교육과정~7차 교육과정까지.

http://blog.daum.net/macmaca/1900





3. 한일합방과 을사 5조약이 원천무효라고 결의한 한국 국회결의. 그리고 한일합방건 일본정부 발표에대해 원천무효라고 밝힌 한국 외무부



http://blog.daum.net/macmaca/712



4. 일본강점기때 폐지.왜곡된 성균관. 해방후에 설립(재건승계)된 성균관대학교가 조선(대한제국) 최고대학 성균관을 승계하였다는 정부출연 연구기관.백과사전.성균관대 학교당국의 현대 한국사적 입장에 대한 학술적 고찰. 그리고 한국사의 성균관대(성균관에서 이어짐)와 세계사를 연계하여 해방이후 합법적으로 설립된 敎皇聖下 윤허대학인 예수회의 서강대와의 Royal.Imperial 특성의 공통점 고찰.


http://blog.daum.net/macmaca/733



5. 自然人에 대한 공평한 능력우대와 달리 法人體로볼때, 일본 강점기 잔재 경성제대.관립전문학교 후신 서울대등은 한국영토에 주권없고 축출해야 할 강점기 잔재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http://blog.daum.net/macmaca/732



6. 교과서적 기득권 대학들의 자격을 바탕으로, 필자가 주관적인 World Class Universities들을 정의하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World Class Universities.

http://blog.daum.net/macmaca/1812





7. 종교인구 조사를 어떻게 해도, 응답자가 자기종교를 어떻게 표기해도 한국인은 모두 유교도임.



http://blog.daum.net/macmaca/348
작성일:2016-10-04 14:09:09 220.72.8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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