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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8촌은 (민법777조.친족)아니나 769조 인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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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8촌은 인척이다
등록일
2016-07-02 18:33:33
조회수
8630
국민의당 "의원 보좌진 채용, 국민정서 부합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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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7-02 18:20
[[the300]정동영·송기석 보좌진 채용 논란에…"법적 친척은 아니나 인척이다."]



국민의당은 당 소속 송기석 의원과 정동영 의원 등이 보좌진 채용 관련 비판에 휩싸인 데 대해 "국민의당은 의원특권을 내려놓는 것에 동참하고 있고 국민의 엄격한 정서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정 의원은 아내의 7촌 조카를 자신의 비서관으로 채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현행 민법상 배우자의 7촌은 친척에 포함되지 않지만(인척에 포함된다) 최근 각 당마다 불고 있는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이 커지면서 덩달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당에선 친인척 보좌진 채용 사례가 없다고 밝힌 직후 알려진 송기석 의원의 '친형 처남' 수행비서(운전기사) 채용도 이미 알려졌던 터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송 의원은 형수의 동생이 서울길을 잘 알아 수행비서(운전기사)로, 정 의원은 20년간 함께 일한 부인의 7촌 조카를 채용했는데 이들은 법적 친척은 아님에도(인척에 해당되므로) 국민의 요구와 정서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보좌진 채용 문제를 감성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차제에 특권내려놓기 차원에서 보좌진 채용에 대한 윤리 기준 등 제도적 대책이 마련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민법777조) '친척'을 통상 본인의 8촌, 배우자의 4촌 이내로 규정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민의당 의원들 가운데선 이런 차원의 친척 범위에 해당하는 보좌진 채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처의8촌은 인척이므로 혹 지역 보좌진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다면 적의조치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작성일:2016-07-02 18:33:33 211.38.96.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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